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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청구하기 위해선

상간남소송 청구하기 위해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다만 차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가정의 파탄을 직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외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맞이하였다면
이때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함께 주도한
상대 남성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따르기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소송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를 작성해볼 생각이며
부디 글을 통해 여러분인 받은 피해를
합당히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일방의 정조가 위반되어
혼인의 파탄이라는 끝을 직면한 경우
정조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는 상황에 따라 협의 혹은 재판의 절차로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도, 불륜 등과 같이 정조가 위반된 경우
배우자와 별개로 해당 관계의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소송 청구 대신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냐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본인 이외
다른 이성과 간통을 저지른 경우 간통죄 고소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의 일종이기에
오직 배우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전제가 형성되어야 했지요.
또한 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적 접촉이 기준이기 때문에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당시 가정을 유지하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상간자에게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으며,
성적 접촉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난관을 맞이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어렵사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없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품는 분들도 무척 많았는데요.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인 간통죄는
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이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지요.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여
그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 폐지와 별개로 그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현재에는 형사고소 절차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에 속하는 상간남소송 청구를 통해
그 대가를 위자료로 치르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이기에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책임을 요구하는 수단이 바뀌면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나

행위 성립에 대한 기준에 변화가 생겨
가정을 유지한 채 남성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싶은 분들이나,
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더욱 효과적인 절차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지요.

 

 

 




또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간통죄보다
실질적으로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이 진행되는 만큼 실익 자체만을 보자면

훨씬 이익이 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청구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의 이혼과 별개로

남성에게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부부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 판단하여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적어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조치를 해둠으로써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조정, 위약벌 등을 통해
그 내용에 다시 만남을 가질 경우
어떠한 행위, 금전 등을 지급하라 등의 사안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통상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그 실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위 입증에 집중하여야 하는데요.
상간남소송을 위한 두 사람의 행위는
간통이 아닌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부정한 행위
부부의 정조가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성관계 등 

육체적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육체적 관계를 갖지는 않았으나,
그 정서적인 부분에서 타인이 보았을 때
연인 관계로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행위 성립 요건에 충족된다 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러한 두 사람의 행위를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상간남의 행위를 두고
그 사실과 고의성, 악질적인 행위 등을 바탕으로
상간남소송의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를 고려함에 따라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를 지적할 수 있게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에 힘을 실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게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집 전이라면 합법적 방법을 제시받고,
수집 이후라면 그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그 경험과 능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상간남소송 청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먼저 승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 가능성과 준비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며,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
여러분의 권리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