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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내편은 여기에!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1. 6. 2. 14:19

이혼소송변호사 내편은 여기에!

 

 

 

 


1초만에 기각된 이혼소송판결
모두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홍 감독의 이혼소송사건. 다들 아시나요?

 



미혼인 배우 김00와 서로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하면서 홍감독은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재판의 결과는 냉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홍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홍감독과 김00는 무려 22세의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꿋꿋히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나이차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둘 사이의 불륜관계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가족들은 모두 다 이혼을 원치 않았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반드시 돌아올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과 못지 않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SK그룹 회장의 최00 또한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는 현재 대법원에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이 난무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란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뜻하는데요! 반면에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어떨때 필요한가?

 

 


안그래도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강조하면서 홍감독의 청구를 기각한 만큼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세기의 관심을 끌고 있는 최회장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긴 힘들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기나 보복인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져 남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별을 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챙기려는 데에 있습니다.

 



나도 평범한 삶,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살다보면 삶의 무게가 조금씩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배우자와의 분쟁이 생기거나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잦아진다면 현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자 할 테니까요! 그럴 때 이혼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지지고 볶든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도무지 나지 않고 삶의 무게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이별을 택해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이별을 택하게 되는데,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해당되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남남이 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소장은 물론 소송에 필요한 각서 등이 입증자료로 갖춰져야 하는데요. 재판이혼의 겨우에는 부부 중에 한 쪽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피고가 되어 이혼에 대해 대응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이혼소송변호사와 몇개월 함께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진행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나홀로소송을 통해서 진행한 후 곧은 길이 아닌 둘러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서 복잡한 이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녀가 있어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최근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현남편으로 변경하는 절차에서 다툼이 일어난 고유정 사건 다들 아시죠? 양육권을 남편으로부터 가져와 양육비를 받긴 했지만 이런 결과에 이르기 까지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도와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상황에 세기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았을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졌을 쟁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혼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시에 발생하는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말하는데요!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취소, 사실혼부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한이 정해져있는데요!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원은 수 많은 사례와 의뢰인들을 함께 만나오면서 이혼에 대해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수/임/금/액으로 사건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계시며 보다 현명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