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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1. 6. 4. 13:55

이혼소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청구 하는거야?

 



이혼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하여 결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이 소장 하나를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 동안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쌓아왔던 감정의 탑이 이렇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크나 큰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소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혼인관계가 망가지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소장을 학교에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배우자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이혼 유책 사유를 저지른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바가 있으니,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해서 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요. 소송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이혼소송 원고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혼소송 원고의 요구에 순순히 응 하는 것은 옳은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은 그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큰 부분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는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이후에도 또 다른 인생을 이어 가야만 합니다. 한데, 한차례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모두 다 들어 준다면, 이혼을 마친 후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미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대응 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신의 유책 사이와 기타 사항들을 반박하거나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일 말고도 사실과는 다른 내용까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들어 제대로 반박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대가가 위자료에 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혼 소송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는 이혼재산분할 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의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는 동안 내내 도박에 빠져 가사를 탕진 하였던가, 음주나 폭력 등으로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던지 또는, 과도한 이성 편력으로 배우자와 가정에 소홀 하였고 가족 관계를 크게 파괴 시켰다는 주장을 원고 측에서 하였을 경우, 재판부에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혼소송 피고는 부부공동자산의 생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낮게 평가 되고, 오히려 결혼 자산의 유지의 해를 끼친 것으로 판정되어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히 적은 지분을 분배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겨서는 안되는 배우자인 경우

 



또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해 온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맡거나, 그 아이들의 친권을 소유 하기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결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까지 일어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합의나 기타 판결 과정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법정에서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은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되, 이러한 과장되거나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채증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하지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 생애에 이혼소송을 몇 번씩 반복하여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알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몰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숙련된 이혼소송 전문 법률대리인과의 이혼상담입니다. 이혼 관련 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소송대리인들은 피고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공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입장을 숨김없이 모두 전달하고 이혼 상담을 받게 되면, 이혼 소송 대리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되어 있는 법률적 조력을 늦지 않게 받게 되면, 이혼 소송 피고 일지라도 자신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신이 전혀 이번에 유책사유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로부터 뜻밖의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여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 소송에서의 승소 경력이 많은 숙련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들은 수많은 의뢰인들의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오면서, 이혼 소송에서 승기를 선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수한 이혼 소송 사례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당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 일지라도 그 속사정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에 임하신다면, 저희 이혼 소송대리인의 독보적인 노하우와 프로세스를 동원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이혼소장은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당신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지켜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