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소송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주부이혼소송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일을 하는 여성을 가리켜 '주-부'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인 금전적인 것을 담당하지는 못하지만 집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시를 하거나 이들의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안에서 이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배우자가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이유로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가정주부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인가요?
"저만 집안일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못 살겠어요!"
이와 같은 단순한 이유로 가정주부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청산을 하기 위해서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배우자가 자신의 힘든 처지를 알면서도 악의적 유기를 한 때
3), 4)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노력을 하였음에도 알지 못했을 때
6) 그 밖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식투자, 게임중독, 의처증 등)
이와 같은 사유들에 포함한다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주부이혼소송의 쟁점 '재산분할'
가정주부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 되겠죠.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일곤 하는데요. 주-부들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력을 담당하지 않았기에 상대 측에서 재산을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강권인데요. 이때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자녀의 유무, 혼인 기간, 재산의 탕진 정도, 현재의 직업과 연봉, 양육과 가사의 분배 정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거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관리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네요...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권 씨와 남편 이 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20년 이상이 된 부부입니다. 권 씨는 결혼 초반에 아이를 임신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산하고 나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자녀에게 매진하기 위해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집안에서 양육과 가사만 하는 것이 아닌 사업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하여 이 씨 명의의 부동산인 빌라를 권 씨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모든 절차를 권 씨가 위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였는데요. 결혼 초반부터 꾸준히 권 씨가 해당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권 씨와 이 씨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하고자 했지만 이 씨는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자 권 씨는 가정주부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여도 60%를 인정받다!
의뢰인 권 씨는 승원의 대리인들에게 자신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권 씨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권 씨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 이 씨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남편을 대신하여 결혼 초반부터 지금까지 불평 없이 이 씨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재산을 유지하기 하였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육과 가사도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가정주부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되었고,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남편 명의의 재산을 유지에 실질적으로 공헌함을 인정받아 기여도 6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걱정과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자신의 권리가 묻혀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받쳐 헌신과 내조를 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다음 승소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주저 말고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 잡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