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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2. 2. 3. 13:51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황혼이혼이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혼인 생활을 마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갈수록 관계를 종결짓는 부부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60대 70대만 되어도 눈을 감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100세 시대로 남은 생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심하는 부부가 늘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한 남자와 자녀를 낳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이 힘들고 자식이 불우한 집안에서 자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황-혼 부부들은 자녀들이 성인일 확률이 높아 자녀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박과 폭행을 당해온 의뢰인

승원에서 수행한 황혼이혼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례의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ㅎ씨는 남편과 오랜 혼인 생활을 지속했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전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뢰인 ㅎ씨와 남편 ㅂ씨는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26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다정한 남자로 불리는 남편 ㅂ씨는 집안에서는 사악한 사람이 되곤 했는데요.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항상 집에는 ㅂ씨의 난폭한 행위에서 비롯된 유리 파편이나 깨진 물건들이 가득했고, 의뢰인 ㅎ씨의 몸에는 온통 멍투성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던 이유는 자녀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모두가 성인이 되고 출가를 하게 되자 의뢰인 ㅎ씨는 ㅂ씨와의 혼인 관계의 청산을 준비했습니다. 
ㅂ씨가 상해를 입힌 것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들에 대한 증거를 남겼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재산분할



황혼이혼을 제기한 의뢰인은 맞벌이부부였다가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남편 ㅂ씨만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여도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정에 미친 영향을 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 기여도는 무조건 경제생활을 한 사람에게 모든 자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여도를 입증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성실히 임했다는 점에서도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것으로도 자신의 노고와 희생을 통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산을 탕진하였는지의 여부와 같이 평소의 씀씀이,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인지, 경제생활은 누가 하고 있는지 세밀한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사례의 의뢰인은 어떤 기여도를 형성하였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재산분할 - 대상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형성된 자산도 크기에 서로 최대한 많은 몫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곤 하죠.
먼저 재산을 분할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자산입니다.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축적한 자산은 모두 공동자산으로 대상이 되고 있죠.
또한 서로의 명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자산이 나뉘는 대상이 됩니다. 이때 무조건 부부가 50:50으로 자산이 나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앞선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특유자산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때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