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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배우자외도에 대처하려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2. 2. 22. 11:47

상간녀위자료소송, 배우자외도에 대처하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의 이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마지노선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배우자외도의 상대방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묻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당사자들에게
각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배우자외도에 대처하는 방법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통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출하여 외도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외도를 목격했다면
이혼 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데요.
"고작 그걸로 제가 받은 상처가 어떻게 아물 수 있어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를 지급받아 본인이
받은 상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반드시 위자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배우자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당연히 '정신적'인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신체적 구속이 처벌의 목적이 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배우자외도에
대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피고 또한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예와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본인이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밝혀지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치부로 자리잡는데요.



그런데 소장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들은 엄청난 수준의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받은 고통에 못지 않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무작정 진행하지 말 것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때에는 원고가 져야 할 입증책임 또한

가볍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내야만 하는데요.



"아무때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유를 부려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외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제기하면 되기에
급하게, 감정적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악의와 고의를

모두 밝혀낼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본인의 상황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둘째,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배우자외도, 이를 부인하는 상간녀
* 일부 각색을 거친 내용입니다.

 



의뢰인 ㄱ씨는 남편 ㄴ씨와 
3명의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ㄴ씨가 직장 동료인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ㄴ씨는 오히려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ㄷ씨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ㄱ씨는

ㄷ씨에 대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ㄷ씨는 이별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ㄴ씨가 본인에게 매달렸으며
ㄱ씨와 ㄴ씨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ㄱ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와 ㄷ씨는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ㄷ씨가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ㄴ씨와의 불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로 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
승원과 함께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