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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이것'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2. 3. 18. 11:21

이혼소송과정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이것'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
모든 쟁점에서 우위를 점할 준비를
모두 마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재판을 진행할 명분은
확실하게 체크하셨나요?

 



실제로 혼인관계 해소 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금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정작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귀책사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도 허락이 필요해!



단순히 배우자가 미워졌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가정은 대부분 해체되고,
법의 업무는 마비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생활을 하며
최소 한 차례 이상 다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저 사람과 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호소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법원 또한 이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바로

우리 민법 제840조입니다.

이에 충족되는 내용이 없다면
이혼소송과정을 진행조차 할 수 없기에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아래에서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개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도부터 악의적 유기까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과연 용납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요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에 의해
한 번쯤 용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1호 또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상대방은 이혼소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 2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의적 유기입니다.

 



'악의? 나쁜 마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법률 용어로써 무언가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이 상대방을 유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곤궁 상태에 빠질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유책사유로 작용하고,
그 상대방은 이혼소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된 분들이
"저는 가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유기했다는 말입니까!"
라며 울분을 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기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을 어떠한
곤궁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이혼소송과정을 거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서부터 기타 사유까지



3호와 4호는 주체와 객체만 다를 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3호의 경우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가
본인에게 직접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4호는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한 상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무엇이라고 파악해야 할까요?



샤워를 하는 도중 배우자가
보일러를 꺼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면
이것만으로 이혼소송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실 텐데요.

 

 


현재 우리 법원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일방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수준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경미한 사안이 아닌 중대한 상황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과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 등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호는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사실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교류되는 시대에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이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항목을 이용해 이혼소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6호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정말 애매모호하게도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판단을 맡기기에는
어렵기에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격차이, 잠자리 거부,
혼인 전에 상대가 한 거짓말, 알콜중독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혼소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책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진단했다가
소 자체의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그러므로 만약 배우자의 잘못을 근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을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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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은 홀로 거치기에는
꽤나 어렵고 외로운 사안이기에
곁을 지켜줄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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