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피고의 첫 대응 수단입니다
이혼소송답변서 피고의 첫 대응 수단입니다
부부의 의사가 서로 일치한다면 다툼 없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생활습관도 달라서 이 의견이 일치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이들은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여 다툼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결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일보다는 이외 조건 때문에 서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재판의 피고는 이를 방어하려는 입장이라 원고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한 첫 대응이 중요한데요. 제출기한과 작성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재판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이를 청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피고가 유책배우자라서 원고가 소장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유책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감액 또는 기각 중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할 때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재판을 통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서면을 작성하면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서야 알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소장을 보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나가야 하는지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파탄까지는 아닙니다
먼저 원고가 피고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가가 판단하기에 소장에 적힌 내용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를 기각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의 잘못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다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혼소송답변서에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혼인파탄의 사유와 관계 없고 그의 주장으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각을 한다면 둘의 결혼생활은 다시 유지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별에는 동의하나 다른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합니다
피고가 같은 기각을 목표로 하나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경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사항에만 동의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둘 다 헤어지길 바라는 입장인데 협의절차를 통해서는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이혼소송답변서는 피고가 유책배우자가 맞냐 아니냐를 놓고 법리 다툼이 이어지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기각을 목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혼자서 방어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법률가와 감액에 대해 상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바람을 피워서 청구를 당한 것이라면 민법 제840조 1호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법률가와 함께 외도 사실의 경미함, 청구의 과다함 등을 논의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함과 중대함의 경계는 해당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법률가가 판단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다시 기각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책배우자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다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반소를 통해서 사실을 정정하여 원고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후자인데요.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린데에 피고가 아닌 원고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답변서와는 다른 반소장을 제출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해당하는데요.
혼인파탄의 사유를 발생시킨 자를 명백히 밝힘으로서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원고의 책임이 명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반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법률가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답변서 혹은 반소 중 어느 방법이 본인에게 좋을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같은 법률가와 이야기 나누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해야 하는 대응인 이혼소송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률가의 조력 하에 이루어지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위 번호로 연락주셔서 해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