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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왜? 언제까지? 어떻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2. 7. 8. 10:02

이혼소송답변서 왜? 언제까지? 어떻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는 글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왜 내야만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이혼소송답변서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넘도록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가 직접 그 필요성과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써야 하나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 분들은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시고는 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찾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할 텐데요.


소장을 받자마자 치열한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저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그것이 뭔지 몰라 당황하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는 소장을 통해 피고를 공격합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에 대해 최초로 피고가 본인을 방어할 수단이 답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혼소송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아마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종 이미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당장 내일이 30일째가 되는 날인 케이스들도 있죠.
이런 경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도 더욱 힘들게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장 내용에 대해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0일이라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피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30일이라는 기간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기한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피고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마다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 도저히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당연히 이혼소송답변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책성이 있음을 부각시키거나 원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반소 제기까지 병행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혼인관계의 해소는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부 방어를 위해 대처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과다한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생활 전반에 대해 밝힐수 있어야 할 테지요.
이처럼 각자의 사정마다 대응의 방향과 방법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과정과 소송 과정 전반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피고) 박 씨는 아내(원고) 조 씨와 결혼하여 약 18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했으나 최근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승원은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해 조 씨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밝혔죠.
다음으로, 조 씨는 박 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 씨의 사업장을 포함한 재산 중 본인이 60%를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 씨가 박 씨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 감정 신청을 한 상태였기에 승원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권리금을 제외한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어 오히려 박 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한 결과 박 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전액을 기각함과 동시에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의 기여도는 40% 수준이었으나 이보다 30% 높은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모든 사건에 있어 아무리 사소해보이는 법률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뢰인 분들은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사건 결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죠.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 수행하며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한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부터 승소까지 쭉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