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통해서 재산분할 '더' 받자
이혼소송항소 통해서 재산분할 '더' 받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혼 자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다툴 수도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쟁점들을 다투게 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은 본인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송사에 임할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면 그 상대방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지요.
아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할 수 없어 이혼소송항소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사실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엎고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율을 따져보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률이 낮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있다면 저희는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더 지급받은 의뢰인 A씨
-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B씨의 외도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는데 1심 판결에서는 A씨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게 판단하여 B씨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사실 항소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A씨는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얻은 채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기에 A씨는 기존 사건을 진행했던 로펌이 아닌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2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항소는 단순히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활용했던 증거나 주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사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양 측의 자산 내역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1심에서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희 승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가 오히려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1심에서 인정된 A씨의 기여도가 너무나 낮다는 점을 바탕에 두고, 이혼소송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B씨의 명의로 된 재산 중 제대로 조회되지 않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고 B씨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참작되어 A씨는 기여도가 다시 산출될 수 있었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심에서 원고 입장이었든 피고 입장이었든 송사에 준비할 시간이 꽤나 충분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고, 피고의 경우에도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혼소송항소는 양 측 모두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혼 사건에서 3심제가 큰 실효성을 지니지는 못합니다.
3심은 기존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만을 따지게 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전의 판결들을 뒤엎을 수 있을 가능성이 항소에 비해서도 현저히 작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상 항소심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특히나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에 본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 아닌 새로운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본인의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했던 로펌에서 도출한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클 테지요. 그런 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건 전문이라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저런 사건을 다 맡아서 진행하는 곳이더라구요."
대부분의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매우 매혹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인이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한 분야 사건에 특화되거나 그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있지요.
게다가 그 분야를 집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분야를 진행하는 법인 중에서 한 팀에 한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100인, 200인 규모의 로펌이라고 해도 그 중 정작 이혼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은 5~6명이라면 10인의 대리인이 모두 이혼 사건만을 진행하는 법인보다 규모가 작다고 보아야 하겠죠.
이혼소송항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겉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 내부가 알찬 로펌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10인의 법조인 모두가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덕분인지 많은 의뢰인 분들이 승원을 찾아주셨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한 결과 3천 건 이상이라는 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의뢰인 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승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의뢰인 분들과 소통하며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