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속 시원하게 해결하려면
상간남고소 속 시원하게 해결하려면
일부 남성들이 유부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서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언론 매체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소개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혀를 끌끌 차며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일이
나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배신한 아내에게 분노가
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최종적인
분노의 목적지는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인 경우가 많죠.
이에 상간남고소를 하고자 하며
경찰을 찾아가거나 법원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그러나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외도는
더 이상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결국 처벌을 통해 내연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간남고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그 목적은 본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 또한
본인이 행한 행동의 무게를 알고,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간통이라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려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6년 전에 국민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남고소가 불가능해졌죠.
그러나 제3자가 반드시 감옥에 있어야만
그 책임을 이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신체적 구속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우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피고로부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보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다!
상간남고소의 경우 간통행위
즉, 아내와 제3자 사이에 성적 접촉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내야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묵고 있거나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해당 장소에 경찰을 대동하여 출입하거나
해당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했던 만큼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강력한 직접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줄어든 만큼
법원은 원고 측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가 송사에 휘말려 상간남고소를
당한 것과 같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함과 더불어
원고 측에서 심증만으로 섣불리
제3자를 피고로 삼아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지요.
그렇기에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모텔 등에
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이용내역, CCTV, 블랙박스는 물론이고,
두 사람이 카카오톡, 문자,
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사회통념상
연인 또는 부정한 관계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수집한다면
충분히 원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도 고려할 수 있다?
반드시 상간남고소나 민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남성(이하 피고) 측에서 먼저
원고와의 합의 의사를 밝힐 수도 있죠.
물론 원고 측에서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가 감히 합의를
제안한다는 것이 매우 괘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때 현명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이제 노릴 수 있는 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는 통상 1~3천만원 내에서
그 수준이 정해지고 있으므로
만약 상대 측에서 이와 비슷한,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굳이 4~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실익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하죠.
따라서 만약 피고 측에서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통상적인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분쟁을 이어나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완벽한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없기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원고 측에 불리한
내용에 동의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했어야 하는 내용을
삽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대 측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또 다시 분쟁에 휘말려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남고소를 제외하고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법률가와의 상의를 한 차례 이상
거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활용할 수 없는 상간남고소,
그러나 이를 대신하여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목표로 하는 결과로 나아감에 있어
그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