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 이혼 성립되려면
"요즘 고부갈등이 어딨어요~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데요. 가족이고, 사랑하니까 잔소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처럼 저를 잘 챙기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저번에 몇 번 쓴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다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과연 며느리의 생각도 같을까요? 조언, 충고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언어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혼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명절시즌이 되면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동안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부모와의 갈등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년에 고작 며칠 만나는데 그걸 못 참냐"며 남편들은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 명절에만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니, 그나마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라도 하면 다행일까요?
정말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고부갈등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을 '고작 그런 정도의 일'로 치부하며 아내의 스트레스에 공감해주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곤 합니다.
니시아버지폭언, 물론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그 분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남편'에게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듣고 나면 허탈한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고작 이런 답을 듣기 위해 위의 내용을 확인했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사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욕설, 모욕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한 차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때에는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도 그 수위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통상적으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잔소리나 충고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할 만큼의 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기관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해체를 막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남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을 문제삼고자 할 때에는 남편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내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욕설, 모욕, 폭언을 들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내를 격리시키거나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본인의 부모가 아내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키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면 이는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거나 심히 훼손된 점을 주장하여 민법 제840조의 제3호 또는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활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위의 내용에 맞춰 진단하였고,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소송 무경험자가 온전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을 때 법조인과 상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수백,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다룬 법률 대리인이라면 그 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수년 간 다루어 왔고,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신 3천명 이상의 의뢰인 분들께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현재 이혼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상황이시라면 비단 이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신 뒤에 승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신다면 그 때 연락을 취해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