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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신속하게 대처하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2. 9. 23. 11:12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신속하게 대처하여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포기를 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하는 소의 청구와 두 번째는 위자료의 지급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항마다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분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분배할 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자신이 가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산을 분배할 때 나뉘게 되는 몫이 달라지게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 법률 대리인들의 능력을 기여도가 산정되기 위한 다툼의 승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도의 입증이 핵심인데요. 이때 기여도는 개인의 유-책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는 어떤 부분에서 증명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유.책성은 자산을 분배할 때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시 잘못에 대한 부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에 의해 적절하지 않은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자신의 유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간단한 내용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의뢰인이 청구 및 자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인 만큼 의뢰인들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각색하여 들려드릴 텐데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의뢰인 ㅎ씨와 남편 ㄷ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혼인기간 내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연애 시절에 웃고 떠들던 모습이 그립고, 자녀를 위해서도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 ㄷ씨는 들은해 하지 않으며 급기야 무시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 부분을 다치게 되었고, 한동안 병원의 물리치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물리치료사가 마음에 들었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였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모진 말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는 다른 모습이 좋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만남이 지날수록 자신이 유부녀인 것에 대해 알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결국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일 연락이 왔고, 어느 날 만났던 남성이 연락이 오는 것을 통해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 심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승원을 찾아오셨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잘못이 있음에도 혼인관계의 청산을 요하는 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도 잘못을 저지른 자와 같이 상응하는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혼인관계의 청산을 해주지 않는 것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이유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외도라는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상대 측 또한 잘못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한 모습, 폭력적인 행동,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거침없는 말과 폭행 등으로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적 유기와 3호 부당한 대우가 적용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담반을 꾸려서 면밀한 분석과 재판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승원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언급을 하며 청구한 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은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제대로 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에 대해 모두 전담하였다는 점과 현재는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으로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원하는 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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