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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결과가 아닌 과정과 원인이 핵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3. 3.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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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거나 다방면의 노력을 해 보았음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불화를 겪는 많은 부부들이 별거를 통해 시간을 갖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별거이혼소송까지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 중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정보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법이 부부의 별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시 떨어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이 안좋을 때에는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손쓸 수 없을 만큼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흥분한 마음을 가라 앉히고 상황에서 한발짝 물러난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한결 수월해 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별거’라는 것이 ‘갈등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방법’ 으로 변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별거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양측의 노력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어 온전한 가족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별거의 가장 큰 순기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라는 생활에 익숙해져 서로의 존재에 대해 무뎌지고 그저 서류만이 남은 무색한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만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법적 관계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결정할 만큼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면 또, 별거 상태가 수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는 상태라면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도 매듭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해서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방의 소송 제기를 통해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밖에 없지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거나, 폭행, 폭언 등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거나 고의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내가 상대방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이혼소송은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일까요?

 








사실, 단순히 별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에도 별거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법원도 이미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결과’ 보다는 왜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군가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이미 별거가 시작될 당시에 사실상 이혼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파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거처를 분리한 것이라면 각각 민법 제 840조의 제 1항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 840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거, 협조, 부양 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방이 타방을 강제적으로 내쫓거나 상대 배우자가 상의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 2항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사유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소송 제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송 기각 등의 결과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사이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한가지 사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할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 부부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별거를 지속해온 경우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결혼 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때를 기점으로 분할의 몫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를 부부로 보아야 하는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별거이혼소송과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오래 떨어져 지내왔을 수록 별거가 시작된 과거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별거이혼소송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지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혼 분야에 특화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상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수 많은 법률 사무실 중 나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유능한 대리인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