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는 법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가정주부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총명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부부도 많아졌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면 두 사람이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를 보는 것도 얕볼 수가 없죠.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휴식시간도 없이 아이 옆에 붙어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몰라주는 배우자가 밉기만 하죠. "밥 줘", "내일 입을 옷 빨았어?" 등의 하녀에게 할 법한 이야기를 하는 배우자와 결국은 폭발하여 싸움을 하다가 심하게는 관계를 청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재산분할에 관련한 것입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산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혼자 살아봐야 뭐 하겠어", "아이들은 어떻게 돌보지", "나는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이 뻔해"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재산분할에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에서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원의 수행사례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제목 : 기여도 60% 인정받다!
가정주부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이 승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불안해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한 씨는 남편 김 씨와 결혼을 한 후에 자녀 두 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두 사람은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김 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김 씨의 건물이었던 빌딩을 대신하여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생소하였지만 점차 배우면서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기존에는 잠시만 맡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관리를 한 후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고, 지속해서 한 씨가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 힘든 생활이 되었습니다. 바쁘다던 김 씨는 회사가 끝난 후에 다른 동료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자신의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양육을 해야 했고, 이와 더불어 모든 가사를 전담하여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조금만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럴수록 폭언을 날리거나 무시를 하는 남편에게 지친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그날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아픈 아내를 걱정하기는커녕 "계약 어떻게 할 거야!"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정주부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죠.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가정주부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대해 묻자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는 것을요.
그래서 승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를 한 의뢰인과 함께 소장을 제기하였고, 답변서까지 모두 거친 후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승원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주기는커녕 이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적 유기와 3호 부당한 대우의 사유가 성립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사유를 밝히자 피고는 인정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로써 요건은 성립이 되었으나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주부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승원의 대리인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고 하면서 피고 소유의 건물을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특유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일정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건물을 관리하고 나서부터 이전보다 몇 배로 자산이 증식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관리하였던 사람은 의뢰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녀의 양육과 가사 모두 의뢰인이 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고 명의 건물이나 실질적으로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생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기여도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혼자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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