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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피고가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하는 방법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3. 9. 8. 16: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날씨가 어느 덧 많이 따뜻해 졌지요.

이런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혼 및 상간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건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소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다며 울부짖었던 의뢰인이

떠올라 그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갑작스럽게 받은 소장으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잠도 설치고 심지어는 하혈까지

하게 되었다며 수화기 너머로

눈물흘리던 그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사건의 전말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남성이

2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는데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계속해서 남성으로부터 연락올 때 마다

몇 번이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끈질긴 만남 구애로 인해

둘이 사이가 가까워 졌고

이 사실을 그 남성의 아내분이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눈물을 머금고

힘겹게 발걸음을 하셨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 대한

50% 이상 감액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그 소장 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본 후 원고가 청구한 조건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허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감액을 위해 항변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바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의뢰인과 남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남자분이 자꾸 만나자는 적극적인 구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일체 그 남성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아내분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

사직까지 했다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도 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위.자료 산정을 하는 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때 상간녀소송기간 피고 입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부분도 확인하는데요!





​유부남과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최대한 반성하고 있으며 소송제기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만난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처럼,

만나고 있는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작 상대방의 접근에 일체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교제를 하자고 매달리는 경우,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등 그에 대한 거부반응을 명.백하게 보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기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당신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

라는 등의 취지의 연락을 보낸 증거를 통해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부정한 관계는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친분이 두터워

친구관계를 이어온 것 뿐인데 원고 측의 억측과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기간 피고로 몰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입증하며

상대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감면 또는 소송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건인데요.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는 입장, 즉 원고측은 자신의 남편이

의뢰인과 주고받았던 안부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해

의뢰인에게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은 단순히 상대와

안부문자를 주고받았던 정도로만

친분이 있ㄷ너 것이지, 부정한 관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밝힌

사안이었습니다.







​그냥 남녀간의 주고받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 뿐,

가정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점이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접근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였는데요!








 



​이처럼 상간녀소송기간 피고의 입장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위에 서술한 경우 외에도 무궁무진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만 하는데요.






​저희가 해결했던 사건의 의뢰인도 현재까지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그때 당시는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막막하며 직장내에서 사직까지 까지 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만나 보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럴 때면 참 마음이 따뜻해 지고 고맙고 뿌듯한데요.

그저 그냥 이/혼 및 가.사사건을

해결하는 법조인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의뢰인들에게 다정한 존재,

의지되는 변-호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치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