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퇴직금 지급받기 위해 '이것'을 알아야 한다!
"퇴직금도 분할받을 수 있다고요?"
부부가 되면 변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그리고 혼자 관리하던 것을 공동을 같이 공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부 사이에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나 금전과 관련하여 싸우기도 하고 싸움을 넘어서 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자산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경제생활을 했든, 하지 않았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대한 자신이 가장 많은 비율을 분배받기 위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쟁점 중에서 퇴직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분배의 핵심 : 기여도
퇴직금재산분할을 살펴보기 전에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의 사실이 있더라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은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피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산 분배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책성을 최소화하고 기여도를 부각하여 입증한다면 합당한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끼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노력 또는 결과를 금전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고 볼 수 있죠.
기여도의 입증에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달라지며,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위한 새 출발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자산을 합당한 비율로 분배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증명하는 것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유자산에 포함하는 퇴직금재산분할
자산을 분배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형성하고 증식한 공동 자산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이룩하여 낸 것으로 합당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자산인데요. 원칙적으로 분배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특유 자산입니다.
특유 자산은 결혼 생활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자산을 말하며,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들이나 개인의 명의로 된 자산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기여한 것이 없기에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산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낙담을 하곤 하죠.
퇴직금재산분할은 특유자산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특유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인데요.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월만큼 상대방을 위해 내조를 하였다고 보고 기여도를 30~50%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재산분할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도는 꼭 경제적인 것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가사 및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상대방의 부모님의 부양 여부, 자산의 씀씀이는 어땠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기여도를 인정하여 비율이 나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업주부였음에도 특유 자산을 인정받아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색된 사례임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ㄴ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13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며 사이가 서먹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혼자서 일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 ㄴ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지요.
하지만 남편 ㄴ씨는 집에 들어와서는 하녀 부리듯 아내인 ㄱ씨에게 밥을 내오라고 말을 하였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상을 엎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지만 어린 자녀가 있어 참고 살다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자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견은 맞았지만 자산은 분배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ㄱ씨는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ㄱ씨가 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끼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홀로 담당하면서 배우자에게 무시와 궂은일을 도맡아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세월 동안 남편이 원만한 회사생활을 위해 내조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ㄱ씨는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총자산액에서 퇴직금재산분할을 포함하여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승원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