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본적인 개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본적인 개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족들의 인사를 받으며 떠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축복일 것입니다.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을 충분히 겪고 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 비극적인
가족 갈등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대립되는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기초적인 필수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인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대표이지만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필수 기초 상식 하나
“유류분 청구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자 즉, 상속을 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자의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을 나누게 되죠.
특히 가족 간의 다툼은 피상속자가 유언을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자가 질병에 걸렸던 경우
이에 자신이 가족 이상의 기여를 했음에도
이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혹은 다른 상속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야 하죠.
이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유류분청구와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청구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를 확보하고자 진행을 하는 소송이며
상속분할청구는 최소한의 상속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기여도를
더 높여 재산을 더 높은 비율로 확보하거나
혹은 다른 상속자의 비율을 낮추려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필수 기초 상식 둘
“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갈등이 치열하게
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에 정해진 소송이 가능한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다툼의 대상이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에 따라서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류분청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유증∙증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자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소송을 진행할지,
어떤 재산에 대해 주로 다툼을 할지 등을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실제 의뢰된 사건
“소송을 당하여 억울하게
나쁜 자식으로 몰리던 의뢰인 M씨의 이야기”
의뢰인 M씨는 자신의 형제들인 A, B씨에게
상속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M씨와 원고들의 어머니는 생전
부동산과 막대한 현금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자서 세 명의 자녀들을 키워왔는데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질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잦은 왕래, 통화를 하며 가장 친한 모녀관계로
지냈던 의뢰인 M씨는 누구보다 어머니의
투병생활을 마음 아파했는데요.
매일같이 어머니의 병실에 찾아갔음은 물론
심지어 수술비를 대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생활로 바쁜 의뢰인 M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고마웠고
두 사람은 그 어느때보다 끈끈한 모녀로
유대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몇 년 지나 의뢰인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x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이에 대해 분노한 A, B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소송까지 하며
부동산을 의뢰인으로부터 빼앗으려 한 것이죠.
“상속사건 처리 노하우로 의뢰인의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방법.”
먼저 의뢰인 M씨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하고
청구인 A, B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기 위해
그 동안의 사건처리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M씨가 어머니 생전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x 재산을 소유할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 M씨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의
병실에 찾아가며 병 간호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A, B씨는 단지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점,
그들이 어머니에게 한 부양의 정도는
자식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 뿐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점,
나아가 그들이 부동산 x의 가치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도 아닌 점,
어머니의 투병 생활 이전에도 의뢰인 M씨는
어머니와 각별한 모녀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어머니를 도왔으며 어머니의 재산취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적도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M씨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A,B씨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상속분 전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필수 기초 상식 셋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관련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
갈등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천 건의 사건처리 경험을 갖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신다면 만족스러운 판결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승원은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