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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지분은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2021. 3. 29. 15:33

황혼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지분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보다

돌아봐야 할 날이 많아질 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가득한 게

우리의 삶이라 생각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황혼이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그 동안의 희생에 배상받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부의 이혼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도

덩달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해서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정보글을 남겨두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글을 읽으신 후에도

몇몇 부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언제라도 제게 여쭤봐주시길 바랍니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부부의 이혼, 황혼이혼 절차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르러

출가를 한 상태이기에

부부의 관계 정리에 관한

중요 핵심 사안 중 하나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막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좀처럼 쉽지 않은 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함께 해온 세월이 긴 만큼

그간의 배우자의 잘못과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두 사람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재산적인 부분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기에

난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와 재판이 있습니다.

 

 

협의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대가인 위자료,

그리고 황혼이혼재산분할 등

두 사람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합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부분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이든,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든

법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 자체의 난이도는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원만한 합의가 그 조건이 되는 만큼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히 노년에 접어든 부부의 경우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협의 절차의

위험성으로 인해 섣부른 진행은

삼가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 합의에 속하는

협의 절차상의 재산분할은

경우에 따라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립 후 상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협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 조건이 합당한 것인지,

또 그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별도의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황혼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를 두고

판결을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년에 접어든 부부에게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민법 840조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혼인 파탄의 사유라 일컫고 있으며

각 호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정에 무관심)

 

3.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폭력, 폭언, 욕설)

 

4. 본인의 부모가 받는 부당대우(위와 동일)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실종)

 

6. 기타 중대한 사유(성격차이, 종교갈등 등)

 

 

해당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상 이 사실을 입증해야만이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다른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명목으로

유책행위의 사실 여부와 심각성,

부부의 혼인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질적인 액수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주장과 증거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통상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선고되고

경우에 따라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해

경제적 활동에 무리가 있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의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 3,000만 원 가지고는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서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최대한 높은 비율로

판결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많은 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형태는 대부분 신혼 초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해

한 명은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힘을 쓰고,

한 명은 경제활동에 힘을 써

가정을 부양하게 되지요.

 

 

이렇게 일방의 외벌이로 전환되는 경우

향후 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한 부분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자, 구입자와 관계가 없이

혼인신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한 기간동안

새롭게 발생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혼인 이전에 개인이 소유한 것들,

퇴직금, 연금, 상속, 증여 받은 것들은

원칙상 제외된다는 것이 법의 규정이지요.

 

 

또한 원칙상 제외되는 재산들이

그 분할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부부의 혼인기간, 연령,

이혼 후 경제적 능력, 부양적 요소,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황혼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위 모든 사항에 적극 힘입어

합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법원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 양육노동 등을

기여도 중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내조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주부의 노동과 희생이 없었다면

원활한 가정의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또한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그에 따른 기여도 역시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되며,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였던 도리에 의해 더 안정적인 측이

더 불안정한 측에게

그 도리를 다해야 한다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로 평생을 지내온 분들께서도

재산분할 지분 약 50%를 인정받아

자신을 위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황혼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전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여태껏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나의 삶에 대한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남은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인데요.

 

 

​따라서 지친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승원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