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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 단순 대응과의 차이점은?

 

 

법원으로부터 송될된 서류 하나,

살펴 보니 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이고

갑작스럽게 피고가 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될 상황에 처했다면?




물론 정말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배우자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거나

중대한 수준의 유책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왜 배우자가 이러한 선택을 하였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소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터무니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응만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연 단순히 대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에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종종 이러한 원칙을 깨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아내 또는 남편에게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취지로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만약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며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할 때에는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단순히 피고로써 대응하여

상대방의 소 제기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밝히면 되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피고 또한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한다면

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법원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반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함과 동시에 본인의 의견을 내세워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A씨가 원고,

B씨가 피고인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B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위자료는 본인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만약 B씨가 단순히 대응을 한다면

본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기각하거나 감액하는 데에 그칠 것입니다.




피고가 열심히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B씨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되어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를 내세운다면




이 때에는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응을 하는 것과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몫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대응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어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건의 피고로써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존 원고의 의견에 반박하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되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다루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각각의 소는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인지해

각각의 사건에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내세우는 등의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활용해야 하겠죠.




다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만큼

상반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는 것처럼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뢰인 장 씨(피고)는 남편 성 씨(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 씨는 성 씨의 외도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게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성 씨는 장 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소장을 제출한 것이죠.




사실 성 씨는 유책배우자였으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장 씨 또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기에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쟁점에 있어 단순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확보할 내용이 있었기에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성 씨는 외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장 씨 또한 직장인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함께 조력한 점,

그런 중에도 가사노동과 양육활동에

성실하였던 점을 토대로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장 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자녀가 장 씨와의 애착관계가 크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는 점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장 씨에게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장 씨가 지정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로써 성 씨 명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도를 저지른 성 씨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받으며

피고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소장을 받고, 피고의 입장에서 사건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면




피고 또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홀로 진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