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며, 소장 송달과 답변서, 변론기일, 가사조사,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재산의 규모와 양육권 다툼, 상대방의 대응이고, 중간에 조정이 성립하면 수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생활은 사전처분이 지키는데,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접근금지가 판결 전의 공백을 메우며, 소장과 함께 거는 가압류·가처분이 재산의 이동을 막습니다. 접수부터 첫 재판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혼소송의 출발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의 청구를 담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 목록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