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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 한 번으로 족하기에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전문변호사인 걸 감안하면 의뢰인들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고통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 1회만에 협의를 이룬 사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절차에서는 양보가 필요한지, 법률 기일은 한 번으로 족한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이 1회가 아닌 5회, 6회 이상 연장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재판에서도 평균적으로 5~6회 정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서 마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활용하는 이유가 없게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협의 사항을 확정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시간을 오래 끌 수록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에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협의 사항을 도출해 내고 있지요. 

 

 

 

이에 이의하고 싶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은 여러분이 이 절차를 통해서 괜찮은 효율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 염씨는 아내와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결혼 5년 만에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고 만류하였지만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사사건건 부딪혀서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는 자신이 힘든 것만 이야기하며 염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결별을 바라고 있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논의해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또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몫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많았죠.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각자 결혼할 때 가져온 몫 그대로 나누며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더니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에게 해결을 부탁하였죠. 의뢰인은 물론 상대방인 아내도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유념해주어야 할 것을 설명드렸죠. 재산분할은 서로가 부양해온 사실에 따라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조정에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입니다.



재판을 통하면 이별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데다가 지금처럼 갈등을 지속하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유의한채 해당 절차를 진행했더니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 1회 만에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협상을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부부가 서로 결별하길 원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확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염씨의 아내가 주장하고 있는 분할 지분이 타당한지 검토해보았죠. 결혼 5년 동안 가사노동을 하며 부양한 사실은 있지만 염씨 또한 경제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을 일부분 함께 하며 부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양에 있어서는 염씨의 기여도가 더 높이 인정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였죠.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 몫만 남아있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에 나가 아내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과도한 점을 지적하였고, 60대 40의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 설득하였죠.



재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결정에 이의해서 1년 이상 법률 다툼을 벌이는 건 비효율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승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아내 쪽에서 이의하여 재판으로 다시 회부되지 않도록 승원의 대리인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협의안은 그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아내 쪽에서도 일정부분 염씨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승원의 대리인이 함께 하였는데요.



결정문의 효력은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해서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서로 원하는 사항을 획득한채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을 한 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 이혼조정기일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이별 당사자들의 피로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원의 대리인은 해당 기일이 도래하기 전부터 필요 협상안을 정리하는데 나서고 있죠.



의뢰인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률 절차에 있어 도움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