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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서 걱정된다면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이혼이란

남들보다 더욱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의 외벌이와

주부의 가사, 육아 노동으로

구성된 가정 환경에서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홀로 내일을 꿈꾼다는 것은





꼭 그래야만 하는 심각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을 테지요.







그러나 정작 용기있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음에도







전업주부 황혼이혼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부분에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아







난감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글을 통해서나마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이며,

​여러분들의 이혼 법률 도우미로서

매일 관련한 법률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업주부 황혼이혼,

진행 방법에 따른 차이는?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 마련한

이.혼이란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가정 상황이 모두 다르고,

개인의 입장이 모두 다른 만큼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도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부부가 혼인을 형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두 사람이 관계 청산에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관련한 세부적 사안에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협의 절차입니다.







이는 쌍방이 혼인 관계 정리를 원하고,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부분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 내용에 있어

간혹 한쪽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있어

종종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전업주부 황혼이혼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 부부의 재산을 구축함에 있어

경제활동을 통해 비롯된다는 점에서







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상주하며 집안을 관리하고,

자녀 양육에 몰두한 것이







주부를 불리한 입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법리적 관점에서는

전혀 불리하지 않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다 판단된 경우







협의 절차를 통한

부부관계 정리는 포기하는 것이

빠르다 할 수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그 불리한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면,







양자의 합의가 전제 조건이 되는

협의 절차는 진행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 관계에서의 의무 위반과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허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재판상 이혼 절차라 합니다.







재판 절차를 통한

전업주부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부분부터

각각의 세부적 사안들까지

​모두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되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법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공정한 부부관계 청산이

가능한데요.







전업주부이혼과 같이

재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욱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법원에서는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하나만을 가지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기간 중

일방의 경제활동은

부부 공동을 위한 것이 맞으나,







이와 관련하여

일방의 가사, 양육, 내조 활동 등 역시

공동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즉 부부 공동재산 형성뿐 아니라

그 가치 증진, 보존에 있어







양자가 기여한 사실을

고루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저희 승원의 의뢰인 사건을

다소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다소 각색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판 절차를 통한

전업주부이혼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권씨는







혼인 33년 차의 전업주부로서

강압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에도







오직 자녀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시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은 물론







배우자인 남편에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는데요.







살아오는 동안 몇 번이고

부부관계 정리를 고민하였으나,







그때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자녀분은

사회에 자립했으며,







의뢰인은 이제서야

본인만을 위한 선택을

결심한 것이죠







이에 남편에게 부부관계

정리의 의사를 건넸으나,







남편은 관계 정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정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면

맨몸으로 집을 나가라는

다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였죠







따라서 의뢰인은

황혼이혼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해당 황혼이혼 사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

50%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그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 헌신했던 부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개념으로

대상을 구분하게 되고,







기여도란 기준을 바탕으로

분배 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성립 이후

새롭게 발생한 모든 것을 말하고,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이 아닌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원칙상 분할이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죠







기여도는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에 기여한 각자의 공헌 사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경제활동을 한 측의

금전 투입이 있으나,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은 없었으나,

가정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가사 노동, 양육 등의 부분도







경제활동을 하는 측을 성실히 내조하여

그 재산 형성, 유지, 증진 등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 사례의 의뢰인 역시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부분을 바탕으로

재산의 유지와 보수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죠







또한 이 경우 혼인의 기간에 따라

더욱 높은 기여가 인정되고 있기에

공동재산에 대한 50%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장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의 경우

의뢰인의 성실한 내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권리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본인이 주부로서 살아온 것에

결코 주눅 들거나, 부당함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합당히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작도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