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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고민되시는 분만 보세요

“1년 후면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친양자입양과 관련해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두고
급한 마음에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뵐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사라지는
성년이 되면 진행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친생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진행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갈수록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친부 혹은 친모와
이혼 이후 어떠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고
양육비조차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기존의 관계는 끊어내고
이제 온전한 가정에서

자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친양자입양 이 것만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이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현재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쾌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제가 지난 10여년간
가사사건 및 이혼사건을 전담하여 맡아온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가정의 해체로 인한 자녀분들의 충격과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다시 한번
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현재 가정의 상황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본인들의 현재 상황이
기본적인 신청조건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할 것
2) 재혼(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완료 한후)을 하고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본래에 친양자입양이라 하면
혼인생활을 3년이상 유지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이미 한 쪽과는 친생관계가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 사례

의뢰인이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이었습니다.

재혼을 한지 5년차였지만,
이전 친부로부터 받은 상처가 엄청났기에
아이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분은 그럴수록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을 케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성인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친부와는 7살이 되던 무렵 헤어졌고
어린 시절이기에 기억을

잘 못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많이 망설였지만
오랜 시간 알아왔던 사람이고
저의 상처도 모두 품어준 사람이기에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안정을 찾고 싶었기에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되면 아이가 금방
마음을 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가정폭력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집을 나와 병원에 갔을 때
갈비뼈 3개가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딸 아이를 데리고 맨발로

나왔던 것이 저도 생생합니다.

재혼을 하고 남편이 워낙 잘하기도 해서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그 때부터 아이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타박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말리더군요.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묵묵히 아이의 반항을 받아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 서두르려 하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조금씩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저보단 남편의 편을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을 돌아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가 18살이 되었고,
성년이 될 날이 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도 이제 온전하게 자신을 아빠로
그리고 보호자로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과거의 고리를 끊고
아이가 어디가서 상처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친양자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아이 역시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친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였던 만큼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댁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대신 친모의 동의와 더불어
현재 가정상황 그리고 양부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아이가 향후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면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제 새로운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바뀌는 것이 일반입양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현재 자녀가 가지고 있던 성과 본을
양부의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친부 혹은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되고
새로운 양부 혹은 양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일반입양이나
성본변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만큼
앞서 언급했듯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친양자입양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어느정도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욕심만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하여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신속한
사건진행을 원하신다면
해당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현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진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