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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증거수집 고소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아내외도증거수집 고소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안녕하신가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희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부부 관계의 해소 및

이와 동반되는 법적 절차를 준비, 진행 하시는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순한 의도 접촉을 하고

결국 그로인해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불순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아내외도증거수집에 관한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이는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때

필히 요구되는 증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것으로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

그 상실감과 분노는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결국엔 부부관계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게끔 만든

상간자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에 대하여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몸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률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개인의 정의구현 및 보복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아무리 상대방들이 괘씸하다 하여도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은 만류하고 싶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대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때에는

오직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아내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통해

국가에 그 관계를 신고함으로써

부부라는 지위와 권리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법에 의해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이기에

​그 효력은 막강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향후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지분 1.5배를 더 확보하는 것처럼

부부라는 관계에서 만큼은

보장되는 권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조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부여되는 정조의 의무는

육체적 관계에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내가 본인 이외의 다른 남성과

육체적으로 가깝게 지냈다거나,

다른 누가 보아도 연인으로 보일 만큼

정서적으로 밀접한 사이라면

이는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아내를 비롯해 제 3의 남성에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싶다면

아내외도증거수집이 문제없이 이루어져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두 가지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가장 궁금하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아래 준비하였기에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외도증거수집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관계에서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관계 자체에 지장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

협의 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이나 법률 대리인의 개입 없이

두 사람의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이혼의 사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아내가 이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

외도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상 동반되는 사안에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에

별다른 분쟁이 없다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반대로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은 하더라도 이혼 과정에 동반되는

세부적인 사안에 뜻이 엇갈리는 경우,

또는 애초부터 확실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싶은 경우엔

협의가 아닌 재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는 관계를 형성하는 즉시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며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부부의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정해둠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측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이혼소송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이혼 절차는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성,

외도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

​이혼의 성립 및 만족스러운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내외도증거수집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지요.

 

 

 

이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약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며

증거를 통해 사실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느냐가

금액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내외도증거수집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이혼 이외의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남 소송인데요.

 

 

 

 

 

아마 이와 관련하여 벌써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셨다면

이에 대하여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

상간남 소송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일방의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그 판결을 받아내야 하며

이는 사실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고되는 위자료의 평균적 액수는

대략 2,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 및 만남의 기간

그리고 남성의 고의적인 부분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액수가 결정되지요.

 

 

 

단 이혼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남성의 행위로 인해

부부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 판단하기에

금액적인 면에서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

청구한 금액의 근사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남성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아내외도증거수집을 완벽하게 끝내 놓는다면

이혼 및 상간남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과

수집된 증거의 성질은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제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법원에서는

물적 증거 하나하나가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위자료와 같이

피해 사실이 다소 주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기에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증거가

​경우에 따라 양날의 검처럼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해하시기 수월하도록

실제 법인에 사건을 문의하고자

찾아주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 보자면

상대방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물품, 특히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고

카톡, 문자, 사진, 통화기록 등을 수집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사생활침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물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휴대전화도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이미 동의한 부분이거나,

본인의 지문이 애초부터 등록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하는 방법은 또 있는데요.

바로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 사설, 불법 업체를 통해

상대방들을 미행, 도촬, 도청하여

행위 입증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오시고는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였기에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했을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정황상 그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부분이 위반되었을 소지가 크며

만약 상대가 이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아

흥신소 및 심부름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의뢰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에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함부로 의뢰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직 증거를 수집하기 전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받는 것이며,

이미 수집을 한 후라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위임과는 별개의 부분이니 만큼

기본적인 상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알아가실 수 있으니

부담은 덜어두시고

먼저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상간 관련 사건에 집중하여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과를 보여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 자격을 인정받아

현재에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