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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혼소송피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배우자가,

법원에 나와 이혼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큰 배신감과 상실감이 드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로 인하여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송피고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이혼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혼소송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답변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 소송의 취지와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원고의 각종 요구 등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박의 증거자료들을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소장을 송달받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소송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받아들여

상대가 원하는대로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진행을 막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지정한 공개된 장소에 이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회피의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피고라는 것인지”

 

“피고가 되면 훨씬 더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담은소장을 접수하고,

이혼소송피고는 그 소장을 송달 받아 보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혼인 해소에 대한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피고 본인은

이혼에 찬성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 민법 제840조의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6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두 번째, 배우자가 고의로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은

위에서 언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정한 행위인 외도를 한 적도없고,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폭언, 폭력, 유기 등을 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통해

소의 제기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달리,

​만약에 이혼소송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지만,

​그 요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각 쟁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원고인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리인들은

어떻게든 피고가 잘못한 점들을 부각시켜,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 왜곡된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내가 혹여

유책배우자가 맞다할지라도

위자료와 달리 유책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자료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유책성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위자료지급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반박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이를 바로잡아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오히려 잘못한 부분이 더 크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쟁점입니다.

 

 

피고 본인이 외도나 가정 폭력 등

심각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여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은

유책성이 아닌

“자녀의 복리 증진”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피고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알아본 사항들을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안씨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부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수정된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의뢰인 안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가정에서는 어린 딸의

자상한 아빠로서 충실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가정 생활과 남편에 무관심했던 아내 윤씨는

늘 동호회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등

바깥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참고 살아오던 안씨에게,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아내 윤씨가

안씨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의 소장을 받은 안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저희 승원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먼저, 원고가 보내온 소장을 분석한

승원의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 윤씨가 주장하는 외도는

의뢰인 안씨의 단순한 회사 동료를 의심한 것으로

특히나 외도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불법적인 흥신소를 고용하여 수집하였고,

의뢰인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불법증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폭행 또한

아내가 너무 과도한 쇼핑을 지속하자

말다툼의 과정에서 밀친 적이 있는데

이를 상습적 폭행으로

부풀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윤씨 또한

의뢰인 안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다치게 만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아내 윤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3,0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이며

오히려 아내 윤씨가 계속해서 의뢰인인 남편을

의심하여 불법증거를 수집하고,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소비를 하여 가정의 불화를 야기했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 윤씨에게 있으므로

역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전업주부도 10년이상 기간이라면

50%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재산분할청구도,

이는 충실하게 가정 생활을 하며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과소비와 쇼핑으로 낭비를 해온 원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거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양육권도

아무리 미성년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혀 보살핌이 없는 엄마인 윤씨보다

퇴근 후에나 주말이면 항상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가 누구보다 좋아하는

아빠인 의뢰인 안씨가 양육권을 가질 때

아이의 복리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 안씨와

법률 대리인 승원의 노력으로

법원은 처음 이혼소송피고였던 안씨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여,

아내 윤씨가 오히려 의뢰인 안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아내 윤씨 부분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아이의 양육권도

아빠인 안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재판에서 더 불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인 원고 또한

소송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고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과도한 책임을 떠안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큼은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승원은

피고 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 많은 사례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