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언제, 왜 필요한 것일까
이혼을 결심한 당신이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조차 나누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1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법적 구제가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이혼변호사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간혹 상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를 불필요한 절차라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요.
현재 배우자와 합의 끝에,
혹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파경을 맞이한 상태에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당신이라면
반드시 글을 끝까지 읽고
상-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배우자와 안전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상담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일까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자신만의 조건을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협의절차를 진행할 때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온전히 당사자의 개입만이 허락되며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를 쉬운 절차, 안전한 절차라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
재판이혼 절차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 자체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두 사람의 공통된 의사로
진행되는 만큼 마찰의 적고,
법리적으로 재고 따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점이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분명 개인 간의 합의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 동반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이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절차에 있어 두 사람의 대화와
합의서 작성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러나 이혼 절차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혹은 두 사람 모두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
일방이 심히 불리한 조건 속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재산에 대한 부분의 경우
원활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 합의 조건이 공정한 것인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더욱이 이혼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협의와 다르게
법원에서 서로의 잘못, 권리를 두고
법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때 다루게 되는 이혼의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하다못해 양육비까지도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판결로 결정되는 만큼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절차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따른 기준은 무엇인지,
재판 절차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지
반드시 안내받는 것이 좋지요.
물론 우리 법원은 3심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상소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1심만 해도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내를 받고 대비를 해두는 편이
훨씬 본인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글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재판 이혼 절차의 경우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일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혼의 성립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 파탄의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속해야 하며
이를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다루게 되는 위자료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와 직결된 사항인데요.
재판이혼 절차에서 다루는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물질적인 피해보다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그 피해를 강조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에 제3자가 관여된 경우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니
반드시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위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좋지요.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및 위자료와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분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확보하려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오해는
재산의 명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적물이 되는 재산의 명의자가
해당 재산에 많은 지분을 가진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명의자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아내가 3억을 투자하고 남편이 1억을 투자했지만
명의는 남편의 이름으로 했다면
명의만으로 이를 분할했을 때
아내는 분명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재산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와 관련한 오해도 있는데요.
바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재산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혼 성립과 위자료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지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며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관계 형성이후
새롭게 형성한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은
명의와 혼인 파탄의 사유와는 관계 없이,
실질적 혼인 기간, 경제력, 기여도 등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를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를 간혹 경제활동을 한쪽이
유리한 조건인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과 증진에 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이기에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성과 증진의 기여 이외에도
유지와 보수의 기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측도
합당한 자신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기에
혼인 기간이 상당한 전업주부의 경우
유지와 보수의 기여만으로도
재산의 지분 50%를 확보하기도 하지요.
또한 간혹 공동재산 이외의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특유재산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이혼변호사상담을 거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절차 및 정보를 제공받지 않게 되면
자칫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승원을 찾아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다른 문의도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