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핵심은 행위 입증과 혼인사실 인지
배우자와 다른 이성과의
간통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개인의 보복을
정당한 행위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하나부터 열 가지 위험요소를 남기게 되지요.
따라서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을 한 경우
형법상 간통죄를 적용하여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졌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나
사실상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맞이하기는 어려웠지요.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통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간통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고
더 이상 해당 죄를 적용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두 사람의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된 것은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지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재에는 민사적 방법인
간통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물론 형사적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면
형사 처벌의 경우 실제 가해지는
형의 강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더욱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으로
책임을 묻게 된 현 시국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우자와 다른 이성과의 간통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혼.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글의 제목을 보셨다시피
절차의 핵심이 행위 입증과
혼인사실 인지라 하였는데요.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에
혼인사실의 인지가 무척이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두 사람의 협의 혹은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고통이 되는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은 둘 중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도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민법 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부정 행위를 입증하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요.
이때 핵심은 배우자의 행위를 입증하여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배우자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압박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간혹 이러한 과정에서
증거가 동반되지 않는 주장이나,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된 주장으로
배우자를 압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의 반박과 해명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해
거짓임이 들통날 우려가 높으며
더욱이 본인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가장 최적의 방안은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실상은 홀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였다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해야만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입증에 치중하여
정작 본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따라서 위험요소를 남기기 보다는
이혼 사건에 능력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적법한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통상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위자료는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의 관계자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서의 핵심은 행위 입증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상간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로써
위자료의 실질적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는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이기에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의 지경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집니다.
간통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행위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혼 사건과 다르게 상간자와
본인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행위 입증은 물론 혼인사실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이기에
개인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항상 의뢰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감정적 소모가 많은 절차에서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껴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