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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결혼과 이혼은

굉장히 극명한 감정의 차이를 보입니다.

 

 

결혼은

'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지만

이혼은

'너만 아니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지요.

 

 

이렇듯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정에 다다르기까지는

저마다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불화가 심화 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한 문제는

이혼 이후 당사자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현실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도저히 어려운 지경이라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

 

 

글에 포함 되지 않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나 댓글을 통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얽혀있는

부부의 연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절차의 간소함을 따져 본다면

응당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때에는 양측의 이혼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혼 조건에 있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맺고 살았던 두 사람이 다시 남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감정만 정리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우자와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간에 함께 공유해 온 다양한 것들을

다시 각자의 몫으로 구분하여 분배 해야만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부로 사는 동안에는

함께 사는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게 되고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함께 공유하며 운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고

축적한 재산이 많을 수록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 되고는 하는데요.

 

 

정확한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분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부의 재산 중 어떤 부분을 나눠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한합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 축적된 재산’

한정하여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별거를 해 왔다면

해당 기간에 축적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서로의 가족에게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특유재산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당사자가 얼마큼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접적으로 금전을 투입한 것은 물론

축적된 재산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증진시키는 등의

기여를 함께 참작하고 있는데요.

 

 

 

상대의 특유재산을

자신이 맡아 관리하였거나

유지하고 보수하는 행위를 통해

그 가치가 증진된 사실이 있다면

상대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 중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는

형성의 기여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집안을 가꾸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행위를 통해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시키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의 노력을 보탠 것이기 때문에

형성된 재산을 유지, 보수, 증진시킨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가 더러 있으며

현재에도 전업주부로

살아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분할 비율 보다 중요한 것은

축적된 부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50퍼센트의 분할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금액으로는 터무니없는

수준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재산이라 함은

현금을 포함하여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자동차나 고가의 골프 회원권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과 부부의 연령에 따라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권리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의

부채 역시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되려 손해를 보게 되거나

공정한 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사실조회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부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사 노동을 제공해 왔다는

무형의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필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력과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로펌인데요.

 

 

설립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과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실무 경험과 승원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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