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직접 내방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한 후 만나뵌 의뢰인 이었는데요!
어제 배우자로부터 말도 안되는
이혼요구 소장을 받았다며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장을 받은 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사무실에 내방하신 이후에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그 분을 보고 어떠한 사연을 가슴속에
머금고 오셨을까..
궁금한 마음에 따뜻한 차 한잔을 드리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남편은 몇년 전부터 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해 왔다며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을 하고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참고 견뎌 왔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가 싶더니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상간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명품백을 사주며
가정 내의 돈을 계속해서 제공해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도 없이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
적반하장 식으로 남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지도 어언 보름..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저에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꼭
정성스럽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기 전
세 군데 정도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셨을 생각에
저는 참 마음이 먹먹했는데요.
돌고 돌아 저희 사무실에 최종적으로
선임을 결정하신 가장 큰 계기가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흠이 아닌 시대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혼을 하기 전 수 많은 고민과
걱정, 두려움, 씁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질책과 타박 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주고 위로해주며
힘들었을 과거의 시간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힘드시다면
조심스럽게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여 도움을 드렸던
S씨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S씨는 아내와 주말부부로 살고 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방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별거 생활을
시작한 것인데요.
S씨는 5년이 넘는 별거 생활에도
아내 K씨를 향한 사랑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아내를 만날 주말을 기다리던
S씨에게 날라 온 서류는
그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S씨가 받은 것은 바로
이혼소장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S씨가 가정에 소홀히 하는 등
부부공동체 생활의 실체가 없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는 K씨의
주장이 담겨 있었죠.
결혼 기간 내내
다른 여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조차 갖지 않고
오로지 K씨를 만날 수 있는
주말만 기다리던 S씨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K씨가 지방으로 발령 났을 때
S씨는 서울의 집을 팔고
K씨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K씨였습니다.
소장을 받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기에
가정에 소홀히 했다는 K씨의 주장은
S씨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준 것뿐입니다.
아내보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
제가 아내를 따라 전근 가는 것도
이야기 해봤는데
아내는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원해서 시작한 별거생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거죠?
변호사님,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례에서 S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S씨는 아내를 설득해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유지해볼 생각이셨죠.
때문에 저희는
그런 S씨의 주장을 토대로
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K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S씨는 이혼을 원치 않음을
명백하기 이야기 한 것인데요
이혼소장답변서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원고의 말에 반박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하는 등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서류가 바로
이혼소장답변서인 것이죠.
보통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답변서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요소 중 하나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일 텐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건 케이스를
봐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선
뛰어난 실력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그의 자문을 받으며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이혼소장답변서는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이혼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싶다거나
소장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하여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듯,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일이 발생하면
다시 또 밝은 미래가 찾아올 거에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하여 어제 수임했던
사건에 대해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늘 상담을 진행할 사건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한 후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미래를
꼭 경험하고 싶다면
저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