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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내 권리 잘 챙기려면

배우자외도이혼 내 권리 잘 챙기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보다 갚지도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남녀 사이에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최종적인 목표인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서로 이해할 부분, 배려할 부분, 보듬어주고 용서해줘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또 다른 누군가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믿고 선택한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각 당사자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쪽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남은 사람은 엄청난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지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될 거에요.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지면서 부부 사이는 파국에 치닫게 됩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다소 무거운 주제인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배우자의 외도, 그 끝은?

 



2005년에 혼인신고를 한 전문직인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에 소홀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일체 상의도 없이 진행하는 등 남편의 존재가 있으나 마나 한 행동을 자주 취해 아내에게 의구심을 품었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로 없어서 못살 정도로 지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내가 늦바람이 불었는지 자꾸 의뢰인과 부부관계를 하려 하지도 않고 대화가 거의 단절이 되어버렸는데요.



전문직 직장을 다니고 있던 의뢰인이라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하고 업무에 시달리면서 직장생활을 자주하는 편이었는데 집에 자리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외로움에 사뭇쳐 다른 누군가를 만났겠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괘씸한 마음에 상간남소송을 해야만 하는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외도이혼은 정말 각별했던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고려해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6가지 인데, 그 중 1호에 해당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외도이혼을 통해서 남이되곤 하는데요. 상대방이 바람행동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베필로 여기면서 존중해야 할 정조를 지켜야 함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봤을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좀 더 든든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외도이혼 하려고 한다면

 



현재 실망감, 분노, 상실감 등 많은 감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실한 물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어려울 우려가 있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기에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출하신 증거의 타당성을 따지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한 심증이나 숙박업소 영수증 등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를 시인했다고 해도 녹취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 작용할 수 없지요. 그러니 반드시 외도사실이 드러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를 캡쳐한 파일, 녹취, 그리고 통화기록, CCTV,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불법적으로 확보된 물증이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물증을 확보하시되, 반드시 변호사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효력이 있는 것들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구 시효가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상간자의 고의 여부 확인

 

 


상대방의 고의성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했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별거 중이라고 말했을 경우라면 상대방 남성은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외도 사안은 용서하고 넘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하셔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일방의 잘못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신뢰가 깨졌기에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받고 싶다!

 



당연히 아내의 외도에 책임이 있는 상간남도 금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받고, 하지 않는다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지요. 구체적인 기준은 외도 기간, 기망 정도, 행위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그리고 재산 등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일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인 증거와 입증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소장준비에서부터 증거 수집, 재판에서의 변론 등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 모든 사안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소송에만 집중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