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남편 아내 모두 용서할 수 없어!
요근래에 들어 BTS나 싸이 등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 한류 열풍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드'라 불리는 한국의 드라마 또한 이러한 한류 열풍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드라마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륜입니다. 가장 믿었던 상대의 배신이라는 소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 좋은 소재이기에 이처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는 특히 남미 지역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때로는 미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개그의 소재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불륜은 현실에서는 이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로 인해 한번 가정이 파탄 나게 되면 아무리 서로 용서를 하고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혼인관계를 지속한다 해도 본래의 관계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 기억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상간을 했던 사람은 언젠가는 또 어떠한 형태로든 외도를 저지르게 마련이니까요. 가족으로서 살아온 정이나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외도를 묵인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은 결국 외도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고는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상간.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아내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상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는 두 가지가 존재함을 알고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상간을 저지른 상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우자에게 상간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대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구분 지어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소송들이 서로 다른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같은 소송으로 혼동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각 소송 별로 신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이를 모르시고 무계획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소송이 유효한 기간을 놓치고는 하십니다. 상간으로 인한 아내외도 이혼 소송은 상간 발생으로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며, 상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은 상간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상간 발생 시작으로부터 10년 안에 진행하여야만이 상간으로 망가진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배우자 외도이혼 소송을 앞두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외도이혼으로 고민이 많아요
결혼 전의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 그 상대방이나 연인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떨까요? 상간 상대자 혹은, 배우자를 상대로 모종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저주 등을 퍼붓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가급적 지양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 경중에 따라서 적용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 상간 상대와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이는 상대방의 대처에 따라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심한 욕설이나 저주를 했을 경우 이를 악용해 협박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크게 처벌 받는 일은 없지만 상간 소송에 있어 상당 부분 불이익을 받고 온당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상간에 대한 소송은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 외도이혼소송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간 소송에 있어 확실한 경력과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과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상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할 수도 있게 되죠!
배우자외도이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
본외도소송의 의뢰인과 피고는 27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 이었고, 피고는 작은 액세서리 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지만, 그 당시 피고의 거듭된 사과로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다시 피고2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재차 이혼소송을 요구했고, 피고가 거부하자 이에 아내외도이혼 전담 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 회사의 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일도 도와주면서 외조에 힘쓴 점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참아왔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외도를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 본인과 상간 상대자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워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9천5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랜 세월 수많은 외도 소송을 다루어오면서 아내외도이혼 소송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몰라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난 후에 뒤늦게 후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승원에 아내외도이혼 문제로 상/담 차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간 소송, 이혼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 되어야 함을 항상 주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외도이혼 소송은 소송 진행 내내 증거와 이를 근거로 한 논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송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조용히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거쳐 사전에 확실한 밑 작업을 해두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면전에서 이혼과 고소 의지를 선포하고 나서부터야 법률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 배우자나 상간 상대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거나 심지어는 역습할 기회까지도 만들어주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더이상 이러한 실수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불편한 외도 이혼, 더 이상 혼자 고민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해결하세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더할 나위 없이 큰 위안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