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이혼 여차하면 내가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주의 주말이 끝나고, 벌써 6월의 중순입니다.
보통 주말이라 하면
평일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마음 편히 집에서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을 테지요.
10여 년간 이혼 및 가사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저는 1만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섣불리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러한 점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기에
오늘은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과
더불어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도 본인이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혼인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별다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성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법상의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법 제840조 1호에 의거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남편바람이혼은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준이라 함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를 뜻하는데요.
그러나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사항들이 다양하기에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바람이혼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이기 때문에
외도의 당사자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일 법한
대화 즉, 애정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내역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승원에서 진행했던 남편바람이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아
항소를 위해 방문해주신 A씨의 사연인데요.
다만 개인의 정보가 특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내용은
수정을 거쳤다는 점을 미리 공지합니다.
* * *
의뢰인 A씨와 피고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신 A씨였지만
사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결혼생활동안 A씨는
B씨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하여
늘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는데요.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자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고수하였고,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B씨는 항상 A씨를 무능한 사람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한 A씨는
별 다른 조력을 받지 않은 채
B씨의 외도행위와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남편바람이혼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는
항소를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심의 결정이
A씨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A씨의 기여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 초기부터
A씨의 친정 식구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었다는 점,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A씨였다는 점,
B씨는 명목상 함께 회사를 운영할 뿐
평소 회사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오히려 B씨는 A씨의 회사 경영을 방해하였다는 점,
B씨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상의 없이
탕진한 사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A씨의 남편바람이혼은
A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65%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설립 이래로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만
집중해 온 로펌입니다.
1만여 건 이상의 상/담,
2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가
승원 대리인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요.
남편바람이혼,
잘못한 사람이 뚜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