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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유류분제도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삶이라는 길고 긴 
여정을 마친다는 것은 
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또, 남은 날을 살아감에 있어
추억과 기억으로 남겨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는 별개로 가족들 간에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자신의 상속순위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은
그의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는데요.
이 때 유언으로 인해 상.속의 정당한 권리자인 
자신이 받을 몫이 사라지거나
과도하게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른 자신의 몫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속/순/위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관련 법에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 등)
>> 방계혈족 >> 4촌이내의 친족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 역시 다른데요.
공동상/속자들 간에는 균분으로, 배우자는
그 비율에 0.5의 비율을 가산하여
유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유류분제도를 통해 정당한 몫 찾기!”



위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상.속받은 몫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받은
몫만큼 돌려 달라는 취지의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유류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유류분청/구/소/송/을 잘 처리하여
정당한 몫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일단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은 의.뢰.인 K씨의 사연”

 

 

 

 



의.뢰.인 K씨의 아버지 J씨는 의.뢰.인을 포함한
3남매를 슬하에 두고 있었으며 
생전에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첫째 아들 M씨를
유독 아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 K씨와
그의 동생 L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항상 사랑을 갈구하였지만
아버지 J씨는 K씨와 L씨에게는 유독 모질게
대우를 하였는데요.


나이가 들어 많이 쇠약해진 아버지 J씨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K씨와 동생 L씨는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에 함께 마음 아파하여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첫째 아들인 M씨도 종종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병원에 찾아오기는 해도
의.뢰.인K씨와 그의 동생처럼 간병을 하는 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년의 투병생활 끝에 아버지 J씨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고 자식들 몰래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유언장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오로지 첫째 아들에게만 남긴다고 적혀 있었고
이에 의.뢰.인 K씨와 L씨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죠.


자신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고 그 동안
병간호를 해 온 것은 아니지만
어린시절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로지 첫째 아들 M씨만
생각하였다는 것에 대해 큰 원망도 느꼈으며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남매는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와
자신들의 형제인 M씨에게 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몫을 찾고자 한 것이죠.

 

 

 




​“사전처분부터 유/류/분을 확보하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린 방법”



먼저 의.뢰.인 K씨와 L씨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동안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유/류/분/권/의 보호를
받는 재산의 몫을 미리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 K씨와 L씨는 상/속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된다는 점,
첫째 아들인 M씨는 자신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부양을 하는 등
재산을 더 많이 가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 준 것은 의.뢰.인 K씨와
L씨이며, M씨는 그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수준의 부양을 한 것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 K씨와 그의 동생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유류분제도의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K씨의 사건을
진행하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K씨와 L씨는 자신들의
형제 M씨로부터 침해받은 정당한 몫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이용하세요.”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족간의 분쟁을
최대한 원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해 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몫을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 동안 수천 건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유류분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승원에게 그 고민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