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두 사람의 불장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6월이 된 지도 벌써 보름이 되었고
곧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을 기다리고,
주말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일을 평일에 진행하기에
주말에는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말을 달갑지 않게
받아 들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혹은 주말에는 업무가 중지되어
빠르게 해결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불륜이혼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상황이실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 등의 이유로
기일이 다소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치 못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의뢰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불륜이혼소송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 특히 남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더라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한 번쯤은 봐주고 넘어 가야지.'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등과 같은 이야기들로
아픈 상처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해소가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달라진 현재
부부의 성격이 너무 달라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불륜이혼소송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쟁점들을 다루게 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자취를 감춘 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에 그칠 뿐
배우자 있는 사람이
정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민법은 여전히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제3자와
본인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상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뿐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배우자를 위해 정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자만
파경을 맞이하는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륜이혼소송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입게 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정도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그 아픔을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는 본인의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본인이 쟁취행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럽고 수상하다고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모두 받아 준다면
분명 억울한 피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내연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법원에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때에는
구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내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손 잡고 걸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진술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두 사람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동영상 (CCTV, 블랙박스 녹화)
혹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대화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 외에도 카드 이용내역, SNS 기록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해 보이는 증거라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한 차례 이상 상의를 거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약 2천 건 이상의 소송에서 승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드렸습니다.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모든 대리인들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원하는 진행 방향,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유지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