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많이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만 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살게 되는 배우자는 자녀를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는 데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게 되고, 자녀를 데리고 살지 않는 측의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들 중 어떠한 쪽이 하더라도 그러한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육아를 할 때 소비되던 비/용만을 염두에 두고 양육비를 예상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 사람이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의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될 이혼양육비는 54만원에서 82만원 사이로 평균 73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금액이 다소 조정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개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이혼 배우자 살고 있는 아이를 위해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이혼양육비를 매달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양육비를 받고 자녀를 기르는 측의 배우자가 받는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대인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내력과 체력 그리고, 적지 않은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중노동입니다.
이 육아의 가장 힘든 부분은 육아 활동에서 절대 퇴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거나 자신의 육아 활동을 보조해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이혼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자신의 자녀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대부분의 이혼 부부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녀의 양육권과 증권을 지정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녀를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이혼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격이 부족한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자녀의 양육을 맡기느니 다소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배우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혼양육비를 매달 주느니 차라리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문제는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분야에 있어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이혼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들여서 양육비를 충분히 책정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양육비의 책정 금액에 따라서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 삶의 질이 크게 바뀔 수 있고, 자녀의 장래 또한 크게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집안에 이미 충분한 자산이 갖추어져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 평균적인 월 급여를 받는 일반 월급 생활 근로자나 전업주부가 양육비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절한 금액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남들이 다 해주는 당연한 것들 조차도 자신의 자녀에게 해줄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의 생활 또한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녀 양육을 맡은 부모도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도, 부모에게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자녀에게 주고 자신도 힘들게 사느니,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양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은 상대 배우자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인성을 갖추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지나친 외도나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 시켰을 경우, 이처럼 믿을 수 없는 배우자에게 자녀의 육아를 맡길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 받고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한 배우자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토록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심했던 배우자가 과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에 가까운 이혼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던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이혼을 하여 어느 한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그 양육권을 가져 간 배우자는 해당 자녀가 만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자녀의 양육 비/용도 이때까지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의 액수가 다소 낮은 초기에는 빠짐없이 양육비를 지급하다가도, 아이들이 나이를 먹게 되고 매달 지급 해야만 하는 양육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을 한 가족들에게 양육비를 준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갈등을 일으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책정은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 평균 수입의 50%에서 20% 사이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의 나이나, 이혼 당사자들의 나이, 사건본인의 의사, 현재의 경제 수준, 앞으로의 수입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책정을 이끌고자 한다면, 반드시 양육권소송 전담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가진 후 해당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 양육비 소송, 자녀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확실한 승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