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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사유 입증에 필요한 것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입증에 필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지만 
헤어짐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따라 이혼을
법의 허락이 필요한 이별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부부 쌍방이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합치한 채로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각 항목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전 간통죄가 존속할 때에는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삼을 때에는 
배우자가 제3자와 정서적인 교류를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거나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카드 이용내역 등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2호에서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명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유기란
나쁜 마음으로 행하는 유기가 아닌
상대 배우자를 유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곤궁에 빠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소송 유책사유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정의 유지가 힘들었음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호와 4호는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맥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중대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4호는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에는
폭력, 폭언, 폭행, 욕설, 모욕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으로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삼는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고부간에 갈등이
지속적이고 심한 수준으로 발생하였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폭언, 욕설
등을 녹음한 파일이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갈등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시어머니로 인해 입은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이를 치료하기 위해
통원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배우자가 방관하였다는 사실이 있거나
갈등 상황을 조장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실하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5호에서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여기에 존재하는데요.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
해당 항목을 이혼소송 유책사유로 삼아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3년 정도의 시간동안
배우자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지냈고,
그렇기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신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 상황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부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집중을 기울여 왔습니다.
2천 건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 사례들이 그 발자취를 조명하고 있지요.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어떻게 해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쟁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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