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정폭력이혼소송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정폭력이혼소송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혹시 영화 '베테랑' 중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니 문제가 된다." 라는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부터 이어져 왔는지 모를만큼 오래 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남편의 말은 법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도 집을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었기에, 또 눈에 넣어도 아플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느니 내 몸에 멍이 드는 것이 나았기에 가정폭력이혼소송은 꿈도 꾸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는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서일까요?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제서야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도 당하고, 옆집 A씨도 당하고, 앞집 B씨도 당해 당연한 줄 알았던 가정폭력, 그래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제는 2020년이고 사람들의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류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해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는 상대 배우자와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자녀와 손자, 손녀 등의 가족구성원이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상대에게 고통의 연속이고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이로 인한 가정폭력이혼소송의 제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조치의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와 협박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특히나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이혼과 더불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로펌을 선정하실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편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혼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과 더불어 폭력을 행사한 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현재 9차까지 개정되었으며, 가정폭력범죄와 그로 인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가정보호사건, 조사 및 심리, 항고와 재항고,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특별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또는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내릴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고, 이 과정에 관여한 자가 비밀엄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언론이나 출판 관련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가정폭력이혼소송은 형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펌을 알아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있는 곳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병원도 내과전문의가 있고 정형외과전문의가 있듯, 각 다른 사건은 각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는 이혼·가사전문대표변호사와 이혼·형사전문대표변호사가 있어 가정폭력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또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승원의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가정폭력,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될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