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우리가 아는 입양과는 다르다
"아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한 제 아이로 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흔히 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자녀를 본인의 자식으로 삼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자녀가 충격에 빠지는 뻔한 드라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먼 곳으로 입-양되었지만
친부모를 찾는 것을 돕는 TV 프로그램.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 볼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는
이와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입-양보다
더욱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양자입양을 신청하고
청구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아이의 이전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즉, 청구한 사람들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강력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이라는 제도를
한 이야기를 통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던 둘은
C를 입-양하였습니다.
이 때, 친양자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C의 이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C의 이전
친족이 사망하게 될 시
상속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친/양/자/입/양을 통해 C를 자녀로 삼았을 경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숱하게 보았던
문서를 통해 본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상황,
친양자입양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면
본인이 양자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을 활용하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에 친자로 표기되므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법률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즉, 위의 사례로 본다면
A씨와 B씨가 C를 자녀로
삼을 때, C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단순히 신청서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대리인과 상의를 거쳐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아 보실 때 가장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친생자를 양자로 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부부의 혼인기간이
1년 이상 되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부부 쌍방의 의사는
합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
친양자입양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 대해
친생부모가 친권을 상실한 상태거나
친생부모가 사망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반대한다고 하여
무조건 친양자입양이 불허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면,
혹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그러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친양자입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할 조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아빠가 아닌 진짜 아빠로,
P씨의 이야기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친양자입양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니셜은
실제 이름과 연관이 없음을 알립니다.
* * *
의뢰인 P씨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친모) Q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Q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Q씨는 전 남편과 이별한 후
9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왔으며
P씨를 만나 가족으로 살아가자는 맹세 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레 사건본인(아이)과 친해졌고,
함께 미래를 꿈꿀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Q씨는 P씨에게 전 남편과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P씨는 사건본인을 친딸처럼 대하고
아이 또한 P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P씨와
계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P씨는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통해 법률적으로
완전한 부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 *
승원의 대리인들은 친모와 전 남편이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과정에서 전남편은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아이의 친모는 P씨의 아이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간절히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P씨와 친모는 2년 넘도록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이는 만 17세의 나이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P씨와 친모는 직장인으로써
아이를 양육하기에 안정된 재산 상황을 갖추고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친양자입양 신청이 허가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P씨와 사건본인은
법률적으로 완전한 부녀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친양자입양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이 아닌 사건본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2천 건 이상의 사건에서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 드렸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차례입니다.
성공적인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원한다면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