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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부부가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자료, 자산의 분배, 친권 및 양육권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의 분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혼자 생활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점을 무엇일까요? 무수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금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혼자 살 때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사용하고 관리하였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금전적인 부분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자산에 대해 구분을 짓기가 애매합니다. 

 



특히나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나누기 어려운데요. 이때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면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과연 가정주부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승원에서 수행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주부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혼인 26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고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갔지만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에 비해 평범한 이 씨를 보고는 김 씨는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 승낙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높은 직위를 맡고 있기에 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바쁜 자신을 대신하여 아내인 이 씨에게 자신의 명의인 빌라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관리만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에도 세입자를 관리하는 등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아내를 한심하게 보았으며, 행동으로 무시를 하며 이 씨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는데요. 견디다 못한 이 씨는 남편과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제력이 없는 이 씨에게 자산분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인해 이 씨는 정당한 가정주부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일을 하지 않아서 분배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산의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리 타명의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자산을 분배할 때 영향이 미치냐는 질문에는 유책성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준비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합당한 가정주부재산분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 및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 


승원의 대리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들어 성립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평소 피고 김 씨는 자신의 아내 이 씨를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할 집안일을 이 씨에게 모든 것을 전담하라고 하며, 전혀 협조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지요.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청구는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되어 혼인 관계의 청산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특유자산에 대한 입증

 


원래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자산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자산이며, 특유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기여도를 30~50% 정도로 법원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이 씨의 피고 명의의 특유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어 가정주부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다른 기여도를 입증


특유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한 다음에 그 외의 기여도에 대해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담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해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축을 하고 사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이와 같은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20년이 넘는 세월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었는데요. 주장과 입증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남편의 명의의 재산을 유지한 공헌이 크다고 판단하여 기여도 60%라는 높은 수준의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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