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혼인 대비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이혼이 더이상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고, 혼인 중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인데요.
혼인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내어 이혼을 택하시고는 합니다.혼인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는 것 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어렵게 결심하고 법률대리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없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죄다 광고같은 글 들 뿐이라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상황인가요?
뼈빠지게 벌었던 돈을 투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데 다 본인들이 뛰어나다고 하느라 가성비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꼭 저를 위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과 이혼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별다른 소송 과정 없이 협의 이혼 절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거나 이혼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의 사유를 저질러 부부 공동체를 파탄에 이르게끔 만든 배우자가 바로 유책배우자이며, 다른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인데요.
이혼소송은 부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법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모든 부부가 거치게 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지속기간, 가사노동의 가치, 부부 각자의 경제 상황,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부부 각자의 재산 내역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께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시고는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은 혼인으로 인한 공동생활을 통해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긴 하겠지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와 이혼 사실 자체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외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가지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헷갈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재산과 관련된 가정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끔 만들었다는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 자체와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유책배우자 역시 본인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재산분할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차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과 잘 맞는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법률대리인일수록,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의뢰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비대면 의사소통 채널을 두어 의뢰인의 소송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항상 사무실 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모든 상담 및 소송 과정을 진행합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진심어린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