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성격차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친인척, 지인, 새로운 사람 등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며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게 되죠.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취향, 존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곁에 두려는 사람과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특히 가장 큰 것은 바로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맞는 것은 당연한대요. 이 부분은 배우자를 만날 때도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배우자와 관계의 청산을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일 부부성격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 판단이 서게 되면 결국 혼인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부부성격차이로 인한 사유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부부성격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무분별하게 해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법률 조항을 6가지로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자신이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사유가 해당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성격차이는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될까요? 민법 제840조 6호인 중대한 사유인데요.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하므로 단순한 이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것이 언짢다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는 것으로 다투는 것의 단순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행위도 인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위자료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와 혼인을 이루지 못할 사정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며, 그 사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손해에는 재산 외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데요.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부부성격차이로 발생되는 피해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사유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본인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유도 존재한다면?
부부성격차이가 나는 것 이외의 다른 사유와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난폭한 성-격과 더불어 폭력과 폭언 등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성립된다는 것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성립됨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4호가 성립됨을 주장하고, 자신의 부모님이 받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의 성향과 더불어 다른 사유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률가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처방안을 고안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성격차이로 결혼 생활 마무리한 의뢰인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ㅅ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남편이 손님들, 카페의 사장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예의와 자상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되어 먼저 구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의 자상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자상함은 온데간데없고, 난폭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와의 성.격.차.이와 더불어 폭력으로 인해 민법 제840조 3호와 6호가 성립됨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ㄱ씨는 ㅅ씨와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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