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 승리하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늘 지켜져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되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법을 배우지는 않지만
법을 알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남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나의 삶에
제3자가 개입하여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배우자와의 굳건했던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그 누구라도 복수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이를 벌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규정한 울타리 내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용하고 실속있는 정보들만 모아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미 다친 마음과 배신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00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혼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했는데요.
현재에는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사사건의 진행을 통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이지요.
과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을 병행해야 했으며
직접적인 간통 행위,
즉,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고 처벌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곤 했습니다.
사실상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당사자의 자백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지요.
반면 현재에는
과도한 정신적 교감이나
정황상의 부정행위로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과도한 신체 접촉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연락을 주고 받거나
연인으로 보여질 만큼의 다정한 애정표현을 나누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고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만으로도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 문제,
기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피고가 가진 악의와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을수록,
부정행위의 수위가 심각했을수록,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될수록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책정됩니다.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구두 진술이 아닌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두 가지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연녀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만일 피고가
상대 남성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가져온 것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그 가정에 불화와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참작하여 보다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 측에서는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발뺌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변명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악의성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있었던 실제 행위에 대한 것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두 남녀의 관계가 오래되고
그 관계의 수위가 높았을수록
원고의 정신적 고통도
비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된 것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만큼 긴밀했던 것인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나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관계의 정도’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 드린 증거 수집의 단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 과정 전반에 있어서도
생소한 법률 문서나 용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기보다는
피고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단지 받아내는 것과
만족스럽게 받아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법 관련 사건에
의뢰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인 만큼
이러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고,
또 그 결과로써 2천 2백여 건의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지요.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 있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계시더라도
가장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응대로
의뢰인 곁에 함께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