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대응 피고는 무조건 불리할까
갑작스럽게 나에게 도착한 하나의 우편!
다름 아닌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 해소의 소장이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상상치도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소장의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혼인 관계 청산의
소장을 받은 피고일 때,
이혼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중요!
“나는 혼인 관계 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혀있잖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송달되어 온 소장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원고 측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재판이 진행되면 원고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할 때는 소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적으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원치
않는다면 해당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라 하여 모든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표명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답변서를
잘못 적거나 제대로 본인의 주장을 적지 못하면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소송대응을 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는?
혼인 관계 청산의 소장을
받은 당신이 이혼소송대응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6가지의 법률혼 관계의 해소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청구된 재판을 기각시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호 :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했을 때
2호 : 상대의 동의 없는 가출을 감행하거나
생활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등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할 때
3호 :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호 :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5호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었을 때
6호 : 이 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반대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일 경우에는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유책성이 있다면
본인에게 청구된 소장을 기각시킬 수 있으니
제기 받은 소장에 대해
해당 요건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각 항목마다 어떤 사안들을 다뤄야
하는지는 이혼소송대응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본인이 얻는 이익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본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나 걱정은 조금만 덜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본인의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기여도의 결정에 따라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책성을 따지려 한다면
완벽히 유책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 동요되지 마시고,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가사를 얼마나 전담해 왔는지,
양육하는 부분에서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지,
경제생활에 누가 더 영향을 끼쳤는지 등
본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여한 모든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본인이 끼친 기여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소송대응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황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20년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부생활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다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남편 황 씨는 그럴 때면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가전제품을 던지거나 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 싫고, 싸우기 싫은 마음에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이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사람이 없어
집에 들어가게 되고 남편과 또 싸우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느끼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전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 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씨는 아이에게 소홀히 대했으며,
가사 활동에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공동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며
과소비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미성숙한 아이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황 씨는 가전제품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의 위협감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한 폭력적인 모습은
미성년인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을뿐더러
혹여, 황 씨가 아이로 인한
화냄의 분출을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승원의 이혼소송대응 조력의 결과,
이 씨는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황 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50%의 지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미 끝났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이혼소송대응을 하지도 못한 채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설사, 항소하여 진행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흘러온 시간과 비.용은 또 얼마나 아깝고 낭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0여 건의 사례를 승소로 이끌었으며,
많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 제시와
조력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당신의 승소를 위해 달리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