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도대체 너는 누구니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보호자 분 자녀가 아닌데요?"
* * *
안녕하세요.
가사법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자녀를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로
자신의 자녀인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깊은 충격에 결국 친생부인의소를
청구하기 위해 방문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어떤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요?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처가 혼인 중
임신을 한 자는 당시의 남편의 자로
추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문제가 자주 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혼 후의 자녀 추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자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를 가진 경우
전 남편이 친부로 추정 받게 되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02.
청구가 가능한 시기가 있나요?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제기를 해야 하는 원인사유가
존재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아이의 출생 증명서,
유전자시험성적서
03.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해당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에도
그의 자녀로 추정이 될 때 혹은
자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자신의 자녀로 추정이 될 때
이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4.
“이혼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의뢰인 A씨의 사건”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소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그 기간에 C씨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혼이 확정된 후 약 4개월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기 때문에,
즉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C씨의 자녀가 아니라
B씨의 자녀로 추정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친 아버지인 C씨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B씨와 자녀 간의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기 위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소장 접수 후 36일 만에
승소판결을 받도록 조력”
A씨는 이미 이/혼/소/송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친생부인의소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원하셨고,
하루 빨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착수한 후 바로
친부C씨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았으며,
결과를 받은 즉시 증거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빠른 사건처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소송진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시간 소모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준비를 한 끝에
결국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소장 접수 후 ’36일’ 만에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의뢰인 A씨는
원하셨던 바와 같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철저한 사건 준비가 정답입니다.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함에 있어
아무리 유전자 검사의 발달로 인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친생부인의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간의
차이점만 하더라도 법률지식이 없다면
파악하기 힘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절차 선택으로 인하여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건을
돌고 돌아 긴 시간이 걸린 후에야
마무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어디에 사는지 등
소재파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각종 사실조회 법률절차를 이용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생부인의소 제기를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동안 이혼 사건, 가사 사건의
전문변호사로서 수없이 많은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승소사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듯
다양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친생부인의소를 대리하였으며,
모두 승소를 할 수 있었음은 물론
절차의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친생부인의소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소송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모두 앞장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