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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어차피 끝난 관계였다고

별거중외도 어차피 끝난 관계였다고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직업상의 이유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이유로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별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통해 부부간의 애정과 그리움이 더욱
짙어지게 되어 더욱 견고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따로 생활하던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혼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이별하기 위해 ‘꼭’ 충족되어야 할 한 가지”



배우자와 따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부간의 관계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조의 의무와 같은 의무 및 권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 별거중외도를 증명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외도라는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외도사건과는 달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별거중외도가 이-혼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추가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직접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별거중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우자와 이별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만약 배우자가 별거중외도를 하게 되었다면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간자에 대한 외.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큰 다툼을 한 이후
 10년이 넘게 별.거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별거중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며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판.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 요건을 증명함으로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외.도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상'간'자가 ‘고의로 외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죠.

 

 

 




“아이의 학업 문제로 혼자 살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 O씨의 이야기”



의뢰인 O씨는 지방에서 아내와 혼인을 하여
자녀 한 명을 낳아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세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른 지방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부모인 O씨와 아내 P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적응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뢰.인 부부는 안심을 하고 아이를 믿으며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자주 만나러 가기 위해
아이의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고 
의/뢰/인 부부는 자주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O씨는 직업상의 문제로
방학 때 아이를 만나러 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만 아이와 함께 방학 기간을 함께 보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의/뢰/인 O씨는 
생각보다 일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가 있는 지역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라게 해 줄 마음으로 들어갔던 의/뢰/인은
되려 자신이 목격한 광경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떤 남성이 누워서 홀로 TV를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자녀는 없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아내 P씨에게 추궁을 하자
사실 자녀는 방학 때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얻은 집에서 상;간;남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실토하게 된 것이죠.

 

 

 

 

 


​“이혼성립부터 위자료, 상간남소송까지
확실하게 조력한 방법”

 


먼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이 아이를 위해
잠시 갖게 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 P씨의 
별거중외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아내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아내 측의 외도를 빈틈없이 증명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지내기 위해 얻은 집에서
상'간'남'까지 목격하게 되어 극심한 충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O씨의 별거중외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및 증거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O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위의 결과 뿐 아니라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도 50%의 기여도와
상.간.남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배우자의 별거중외도가 발생하였다면
이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위와 같은

핵심적인 요건 및 여기서 알려드릴 수 없는 노하우 등
다양하고 중요한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