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이혼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다면
요즘에는 갑작스럽게
전 세계로 확산된 질병으로 인해
국외도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전까지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활발했습니다.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는 사람
자신의 가족을 보러 가는 사람
사업과 영업으로 가는 사람 등
각자 다른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가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외국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거처를 구하여
사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 역시 영원한 사랑은 없듯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거주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해외거주이혼은
다양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은
배우자의 국적의 나라에서
잠적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외의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서로 다툼이 생겨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등
각자 다양한 상황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해결책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나요?
배우자와 다툼과 갈등을
빚어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해외거주이혼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혼인 관계 청산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유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2. 상대의 궁핍한 사정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기 혹은 가출을 하는 경우
3. 남편이나 아내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자신의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6. 이 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혼인 관계의 해소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이혼을 원하신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시나요?
해외거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난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잠적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부 관계를
청산한다는 소를 제기한 후에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사는지, 일하는 곳은 어딘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면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송달되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상대의 동의 없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본인이 상대방의 거처와 연락이
닿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의 거처를
알고 있으며 소장을 송달하였지만
고의로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일출 전 혹은 일몰 후에 진행하여
상대방의 거-주 예상 시간에 송달하는
특별 송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나
해당 방법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증명해야 하는 것들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의 제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석하기 어려우신가요?
해외거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없어서
재판에 출석을 못해요, 저 없이 진행은 안될까요?"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당사자와의 연락 부재로 진행할 수는 없어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진행하기 위해서는
1회 이상 당사자의 출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일이 미뤄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취소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을 통한 방법입니다.
조정 단계는 재판을 하기 전
반드시 1회 이상 거치게 되는데요.
조정의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본인을 대신할 법률가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을 통한다면
일반 재판의 경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위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빠르게는 1개월 만에 혼인 관계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거주이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미 부부의 실체를 상실하였기에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할 수도 있는
장점들이 존재하죠.
조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거주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당신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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