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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말하다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말하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성격차이이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각기 다른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여 배우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인으로 있을 때 내용입니다. 



함께 365일을 붙어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갈등이 지속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은 협의를 통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부인데요.

 

 

 

 

 

 

성격차이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쉽사리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용인이혼전문변호사인 저 한승미와 함께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무법인 승원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들은 무수히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죠. "저는 이 사람과 너무 안 맞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하실 텐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의 의무 중에서 협조의 의무가 있듯이 서로 많은 부분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이혼은 법원에서 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인지를 승원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성격차이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매우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각색인데요. 
"양말을 아무 곳에 벗어놓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쓸데없는 물건들을 너무 많이 사서 미치겠어요" 등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정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6호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보기에도 서로 함께 살지 못할 수준에 이른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도 포함이 된다면 동시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차.이와 더불어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민법 제2호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용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자주 다툰 부부 이야기



다음으로 승원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ㄴ씨는 슬하에 미성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에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ㄴ씨의 다혈질적인 성향으로 의뢰인 ㄱ씨는 힘들어했는데요. 

 



밥을 먹으려고 열심히 밥상을 차리면 어제 먹었던 것이거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오면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까지 먹지 않았으며,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말리다가 ㄱ씨가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의 패턴, 방식 모두 달랐기에 갈등은 깊어져만 갔고, 주변 지인들은 "그 정도로 다른데 둘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화를 내면서 ㄱ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ㄴ씨의 모습으로 성격차이이혼을 하기 위해 용인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소송이 진행된 후 의뢰인과 피고는 평소에 성-격-차-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혈질적인 성향을 분출하며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참고 견뎌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ㄴ씨에 대한 피고의 행동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정황들을 들어 피해가 발생과 성격차이이혼이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들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 ㄱ씨는 ㄴ씨와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승원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전담한 결과 3,000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 또한 승소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