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보면
가수 왁스의 '머니'라는 노래가
자연스럽게 생각나곤 합니다.
'머니 머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행복이 먼저라는 가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생각에서
조금은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팝가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럴 만한 돈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여러 이슈가 생겼었죠.
물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만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돈이라는 것의 존재감을 배제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중대한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홀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최근 조정이혼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혼조정절차가 무엇인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정해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등등
그 모든 부분에 대해 부부의
의사가 한 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재판까지 진행하면서
언성을 높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필요한 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부끼리 합의한 내용에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말인 즉슨
재산을 50:50으로 나누기로 부부가
의사를 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됨으로 인해
조정이혼비/용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인데요.
조,정의 장점을 한 가지 먼저
말씀해드리자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강제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상대방이 이에 기재된 내용을
어길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보완점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조정이혼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애초에 강제력을 지닌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는 어떨까요?
물론 이와 같이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다툼이 지속된다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툴 쟁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요소까지 부담을 가중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이 때 착.수.금 기준으로
550만원에서 77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끝나
영원한 이별을 맺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감까지
떠안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죠.
여기에서 조.정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우선 조정이혼비/용은 보통
1회 기일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330만원 선에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부담이 반감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 조-정의 경우 다툴 쟁점이
많거나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1회 기일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이는 보통 1~2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조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듯, 조정이혼비/용, 시간,
강제력 등의 내용 측면에서
여러 이점을 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시고 계신 실정입니다.
물론 조정이혼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또한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원인 중 민법 제840조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성-매매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갈등, 장서갈등, 가정폭력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 폭행, 폭언 등)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알아보아도 알 수 없는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 도박중독, 알콜중독, 지나친 사치, 아동학대 등)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조정이혼비/용을 투입하여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조정이혼비/용이
재판을 진행하는 비-용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 측이 제시하는 내용 중
무엇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홀로 진행하였다가
도저히 원활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없어
여러 차례의 기일을 거치게 되거나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첫 기일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2천 건이 넘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뢰인의 행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 사건에 임하고 있는 승원의 대리인들과
승리를 함께 쟁취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