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관련한 궁금증 TOP 4
이혼소송 시 쟁점이 많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많이 바뀌어 과거에 혼인 생활에서 고통이 있어도 이를 참고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본인을 위한 삶을 늦게라도 찾아 나서겠다는 중년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평생을 가사 일만 해왔던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아 이런 때에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 들인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의문을 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는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궁금증 TOP 4,
이혼시재산분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의 재산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일 것입니다.
민법 제 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보통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후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 또한 로또 당첨금과 같은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보통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원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 증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궁금증 TOP 3,
위자료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이 난 원인을 갖고 있는 일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 간의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여 이혼 후 생계유지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닌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재산분할의 결과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 궁금증 TOP 2,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재산에 대한 분할의 청구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이혼여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에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혼 성립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서만 있다고 재산분할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재산포기각서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그 동안 공동의 재산을 ‘청산’한다는 마음으로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분할에 합의 하여야 하고,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서가 있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증 TOP 1,
가정주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망의 TOP 1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주부 역시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여도란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기여와 간접기여로 나뉩니다. 직접기여는 우리가 알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부양에 힘써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노동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간접기여는 직접 재산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집 안에서 내조를 통해 가족의 부양에 힘써왔으며, 적극적 재산 형성을 하는 배우자에게 유·무형의 도움을 준 ‘가정주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들도 기여도를 입증하여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혼인 기간, 재산의 종류(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경제적 상황, 연령, 재산을 구매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의 기간이 길수록, 양육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적 지식과 사례, 판례 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성공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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